내년 중위소득 5.47%↑…생계급여 '4인가구 162만원 이하'
전년비 5.47% 올라…76개 복지사업 수급자 선정 기준
입력 : 2022-07-29 14:44:15 수정 : 2022-07-29 14:46:05
[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생계급여 등 70여개 복지사업 수급자 선정 기준인 내년 중위소득이 5.47% 인상된다. 기준 중위소득 4인가구 기준으로는 540만964원 규모다. 특히 이번 변경에 따라  4인가구 월 소득이 162만289원 이하일 경우 생계급여를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심의·의결했다.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512만1080원 대비 5.47% 인상된 540만964원으로 결정했다. 
 
중생보위는 기초생활보장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정부 위원회로 복지부장관이 위원장이며 관계부처, 전문가 및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된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다.
 
기준 중위소득은 2022년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2개 부처 76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최종증가율 5.47%는 그간 코로나19 등 경기침체 상황을 고려했다. 기본증가율을 하향 조정해온 과거 2년과는 달리 2020년 기준중위소득 산정방식 개편 이후 최초로 원칙을 반영해 결정됐다.
 
특히 기본증가율 3.57%와 함께 가계동향조사에서 가계금융복지조사로 통계원을 변경했다. 1·2인 가구 지원 강화 차원으로 변경된 가구 균등화 지수 사용에 따른 추가증가율 1.83%(3년차/6년)을 적용한 것이다.
 
가구균등화지수는 공동생활 시 비용 절약으로 인한 규모의 경제 등을 고려해 가구 구성이 서로 다른 가구의 소득 및 지출 수준을 비교하기 위한 지수다.
 
추가증가율을 통해 기준 중위소득과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변경된 전·후 가구균등화지수 간 격차를 6년(2021년~2026)에 걸쳐 단계적으로 해소 중이다.
 
이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재정은 생계급여 기준 연간 6000억원 이상으로 추계된다.
 
중생보위에서는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2023년도 각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도 확정했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해 결정한다.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7%, 교육급여는 50% 이하 가구에게 지급된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162만289원, 의료급여 216만386원, 주거급여 253만8453원 교육급여 270만482원 이하이다.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은 조규홍 제1차관은 "물가상승,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상황에서 하루 속히 벗어나 저소득층의 생활이 내년에는 한층 나아지기를 바란다"며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여러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인상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심의·의결했다. 사진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1차관. (사진=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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