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입학연령 1년 앞당긴다…자사고는 유지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만 6세→5세로
"유아기 사교육비 절감·교육격차 해소 기대"
'부실 자사고'는 정비…외고는 폐지 가닥
입력 : 2022-07-29 17:28:35 수정 : 2022-07-29 17:28:35
[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초등학교 취학 연령이 2025년부터 만 6세에서 5세로 앞당겨질 전망이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9일 이같은 방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업무보고 후 박 부총리는 "사회적 양극화의 초기 원인은 교육 격차"라며 "취학 연령을 1년 앞당겨 사회적 약자 계층이 빨리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초·중·고 12년 학제를 유지하되 취학 연령을 앞당기는 방안을 신속하게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은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초등학교에 입학시켜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즉 만 6세가 된 다음해 3월, 한국 나이로 따지면 8세가 되는 해에 입학하는 것인데 이 연령을 만 5세로 1년 앞당기는 것이다.
 
정부는 취학 연령을 앞당기면 영·유아 시기 들어가는 사교육비를 절감할 수 있고 이에 따른 교육 격차도 해소할 수 있다고 봤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통령 업무보고를 마친 뒤 출입기자들에게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런 시도는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도 논의됐지만 유치원을 중심으로 반발이 예상돼 무산된 바 있다. 또 제도가 시행되는 해 초등학교 신입생이 많아지면서 이를 수용할 교실이나 가르칠 교사를 늘려야 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는 문제도 있다.
 
교육부는 여러 진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5년부터 2028년까지 4년간 2018∼2022년(5년) 출생 아동들을 나눠 입학시키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예를 들면 2025년에는 2018년 1월∼2019년 3월 출생 아동이 입학하고, 2026년에는 2019년 4월∼2020년 6월생, 2027년에는 2020년 7월∼2021년 9월생, 2028년에는 2021년 10월∼2022년 12월생이 입학하는 식이다. 4년간은 '1년 3개월' 사이 태어난 아이들이 동급생이 되는 셈이다.
 
박 부총리는 "2022년 말 대국민 설문조사를 하고 2023년 시안을 만든 뒤 2024년에 확정하면, 2025년 정도 되면 첫 학기에 진학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며 "2024년에 시·도 교육청이 수용하면 시범 실시하는 지역이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이밖에 이날 업무보고에는 자율형사립고(자사고)를 유지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자사고를 2025년까지 일반고로 전환해 폐지할 예정이었다.
 
다만 모든 자사고가 살아남는 것은 아니다. 신입생 미달 사태를 겪거나 지정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부실 자사고'는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대입에 집중하던 기존 자사고의 운영 방향을 융·복합 인재 양성 기관으로 전환하는 등 보완책도 검토한다.
 
외국어고와 국제고 등 특수목적고는 기능을 전환하는 방식으로 폐지될 전망이다. 박 부총리는 "외고에서 가르치는 특수교과목을 일반고에서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고교 체제 개편 세부 방안을 이르면 오는 12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 중 토론회·공청회를 진행해 내년 6월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김지영 기자 wldud9142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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