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추미애 도입 '공소장 비공개 원칙' 폐지
첫 공판 시작 후 공소장 공개, '기소 7일 이후' 공개로
공소제기 직후 피고인·변호인에 공소장 발송
입력 : 2022-08-02 11:35:21 수정 : 2022-08-02 13:27:49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법무부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도입했던 '재판 전 공소장 공개 금지' 원칙을 폐지하기로 했다. 재판 시작 후 공소장 공개 원칙을 공소제기 일주일 후부터 공개할 수 있도록 바꾼 것이다.
 
법무부는 국회 자료요구에 따른 공소장 제출 시기를 '공소제기일로부터 7일 후'로 개선했다고 2일 밝혔다.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국민의 알권리의 조화로운 보장을 위한 것이라는 게 법무부 측 설명이다.
 
지금까지 법무부는 2020년 2월 추 전 장관이 만든 내부지침에 따라 국회가 공소 제기된 사건의 공소장을 요청한 경우 '1회 공판기일'이 열린 후 국회에 공소장을 제출해왔다.
 
그러나 공소제기 후 첫 공판이 지연되는 경우 공소장 국회제출이 장기간 이뤄지지 않아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제출 시기가 사건마다 달라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공판준비기일이 수회 거듭되거나 피고인의 기일연기신청 등의 사유로 첫 공판기일이 공소제기 후 장기간 지연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했기 때문이다.
 
특히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의 경우 공소장 제출이 장기간 지연될 때 마다 특정 사건 피고인 등 사건관계인을 비호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법무부는 공소장의 국회 제출 시기를 공소제기일로부터 7일 후로 조정하기로 했다.
 
또 공소장을 공소제기 직후 피고인 등에게 바로 발송함으로써 통상 법원에서 발송 후 3~4일이 경과하면 공소장이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받아볼 수 있도록 했다. 이로부터 3~4일이 지난 시점 피고인은 공소장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공소장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공소제기 후 7일이 경과하는 시점 이후에는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소장 제출 시기의 통일성을 기할 수 있다“며 ”피고인 입장에서도 공소장을 송달받아 그 내용을 확인한 이후에 공소장이 국회에 제출되므로,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도 조화롭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 (사진=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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