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규제지역 추가 해제"…사정권 어디?
지방 중소도시 유력…"집값 재과열 우려 낮아"
"수도권 해제는 시간 문제"…규제 완화 범위에 '촉각'
입력 : 2022-08-02 17:40:41 수정 : 2022-08-02 17:40:41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김성은 기자] 정부가 연내 규제지역 추가 해제 의사를 밝힌 가운데 어느 지역이 규제 완화 사정권에 들지 관심이 쏠린다. 부동산 열기가 식은 상황에서 지방 중소도시의 규제 해제 가능성이 높은 반면 수도권은 아직 이르다는 진단에 무게가 실린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규제지역에 대한 1차 해제가 조금 미흡하다고 보고 있다"며 "필요하면 연말 이전에라도 추가 해제 조치를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는 6개월마다 열리는 것이 상례인데 시기가 강제로 제한돼 있지는 않다"고 언급해 오는 12월 이전 주정심 개최 가능성을 시사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6월 주정심을 열고 투기과열지구 6곳과 조정대상지역 11곳 해제를 결정했다. 이들 지역은 집값 상승폭이 낮고 미분양 증가세가 뚜렷한 곳으로, 대구와 대전 일대를 비롯해 경남 창원 의창구,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순천·광양시 등이 포함됐다.
 
다만 집값 불안 요소가 있는 곳은 제외됐다. 세종시는 한국부동산원 아파트값 변동률 기준 53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높은 청약 경쟁률과 잠재적 매수세를 감안해 규제를 유지했다. 수도권 또한 하락 기간이 얼마 되지 않고 국지적인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시장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추후 주정심이 열릴 경우 지방 중소도시들의 규제 해제를 우선 순위로 검토할 것으로 점쳐진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수도권과 지방광역시 주요 지역 뿐만 아니라 △전북 전주 완산·덕진구 △충북 청주 △충남 천안 동남·서북구, 논산, 공주 △경북 포항 남구 △경남 창원 성산구 등(일부 읍·면 제외) 도 지역까지 광범위하게 적용돼 있다.
 
업계에서는 이 중 집값 과열 불씨가 제거된 곳들의 규제 해제를 유력하게 보고 있다. 정부가 청주, 전주 등과 같이 호재가 있거나 상승세를 보이는 지역까지 풀지는 관건이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충북 중심 지역인 청주는 방사광가속기 사업 호재로 집값이 급등했었고, 혁신도시를 품고 있는 전주는 단기간 과열된 지역"이라며 "민감한 지역들에 대해서 정부도 고민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투기과열지구 추가 해제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역과 인천 연수·남동·서구, 경기 과천·광명·하남·수원, 세종 등 총 43곳으로 대부분 수도권에 몰려 있다. 정부가 수도권 시장 상황을 당분간 지켜보기로 한 만큼 투기과열지구에 손대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수도권은 유기적으로 묶여 있어 일부만 집어 규제를 풀면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이라며 "반응 속도도 빠른 편이라 해제지역을 선별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방의 경우 규제 완화에도 크게 과열을 걱정하지 않아도 될 상황"이라며 "금리인상 등으로 상승여력이 약해져 이전처럼 단기간 급상승하기는 힘들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수도권의 규제 해제는 시간문제라는 의견도 나온다. 윤 수석연구원은 "현 정부가 강조하는 시장 정상화 관점에서 볼 때 당장은 아니지만 결국 수도권의 규제도 풀릴 것"이라며 "대출, 세금, 청약 등이 규제지역과 연계되기 때문에 완화 단계를 밟아갈 것으로 본다"고 했다.
 
한편 조정대상지역에서는 규제 해제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동두천시의회는 지난달 19일 "부동산 광풍이 불었을 당시 6개동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지만 이후 규제지역 지정 요건에서 벗어났고 신규 공급 아파트들은 모두 미분양됐다"며 동두천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한 바 있다.
 
김성은 기자 kse586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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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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