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제2의 이선호 사고 막는다"…항만별 총괄 안전 시스템 도입
평택항 고 이선호 씨 사고 계기 '항만안전특별법' 가동
매년 280명 항만서 작업 중 상해·사망
항만안전점검관·근로자 안전 교육 의무화 시행
입력 : 2022-08-03 11:00:00 수정 : 2022-08-03 17:46:56
 
[뉴스토마토 김현주 기자] 지난해 4월 평택항에서 일하다 숨진 고 이선호 씨 사례를 계기로 제정된 항만안전특별법이 4일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 특히 전국 490개 항만하역사업장에는 개별 항만사업장별로 출입하는 모든 근로자의 안전관리 감독 시스템을 도입한다.
 
또 전국 11개 항만청에 각 1명씩 항만재해 예방을 전담하는 항만안전점검관이 배치된다. 필수 안전설비에 대한 정부 예산도 국비 50%(항만공사 관리항만은 국고 25%·항만공사 25%), 하역사 50%로 지원한다.
 
해양수산부는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마련된 항만안전특별법을 4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해수부와 고용노동부 통계를 보면 항만 작업 중 다치거나 죽은 사람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 동안 모두 2800명이다. 매년 약 280명이 항만에서 재해 피해를 입고 있다.
 
항만은 선박의 입출항 일정에 맞춰 24시간 강도 높은 작업을 하고 하역근로자, 항만용역업체 직원, 화물차 운전자 등 다양한 근로자와 크레인, 지게차 등 중장비가 혼재돼 작업하는 환경이다.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령으로는 항만 안전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따랐다.
 
이번 항만안전특별법에는 △항만사업장별 총괄 안전 관리 시스템 도입 △항만별 노·사·정 항만안전협의체 구성 △항만안전점검관 도입 △항만근로자 안전 교육 의무화 △필수 재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등이 주된 골자다.
 
특히 총괄 안전 관리 시스템은 하역사가 운영하는 개별 항만사업장별로 출입하는 모든 근로자에 대한 안전 관리를 지시·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하역사는 모든 항만 출입자를 포함하는 안전관리 계획을 항만사업자별로 수립하고 해수부 등 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역사업자, 항만근로자 단체와 지방해수청이나 항만공사와 같은 항만당국, 사법경찰권이 있는 근로감독관이 참여하는 노·사·정 항만안전협의체를 구성한다. 항만안전협의체는 주기적인 합동 점검도 실시한다. 
 
항만재해 예방을 전담하는 항만안전점검관 제도도 도입한다. 항만안전점검관은 전국 11개 항만청에 각 1명씩 배치돼 총 11명이 일하게 된다.
 
송상근 해수부 차관은 "관계부처와 협의해 (항만안전점검관 인력을) 확보했다. 조만간 모집 공고를 내고 자격증을 가진 사람 위주로 채용해 9월·10월까지는 배치가 완료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점검관은 사업장별 자체 안전 관리 계획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수시 점검하고 계획대로 이행이 안됐을 경우 시정명령도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하역사, 항만서비스 업체 등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작업내용, 안전규칙, 위험요소 등에 대한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항만근로자는 매년 4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고 새로 항만하역현장에 배치되는 신규 근로자는 7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일용직 등 단기간 근로자도 최소한의 기초안전교육을 이수해야 작업에 참여할 수 있다.
 
해수부는 특별법 시행에 맞춰 항만 안전교육 전용 온라인 시스템인 안전교육 포털을 새로 구축한다. 전국 항만근로자들이 편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하역사 등 기업의 재해예방시설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해 필수 안전설비에 대한 정부 예산지원도 추진한다. 해수부는 이미 올해 4월 항만하역요금에 항만안전관리비 항목을 신설하고 재해예방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등 항만안전특별법 시행에 따른 항만하역 사업자 부담 경감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필수 안전설비에 대한 정부 예산은 국비 50%, 하역사 50%다. 항만공사 관리항만은 국고 25%, 항만공사 25%다.
 
송상근 차관은 "항만안전특별법은 국가 수출입 경제의 최전선인 항만에서 더 이상 안타까운 안전사고가 발생해선 안된다는 항만근로자, 사업주, 정부의 의지와 책임감을 담은 법률"이라고 말했다.
 
이어 "항만안전특별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며 "항만을 출입하는 모든 작업자가 해당 사업장의 자체안전관리계획과 안전수칙을 반드시 숙지하고 준수해야 하는 만큼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대학생이던 고 이선호 씨는 지난 4월 22일 평택항 내 개방형 컨테이너에서 화물 고정용 나무 제거 작업 아르바이트를 하다, 컨테이너 한쪽 벽체에 깔려 숨진 바 있다.
 
해양수산부는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마련된 항만안전특별법을 4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사진은 청년 노동자 故 이선호 씨 시민사회장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김현주 기자 kkhj@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 김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