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갱생보호’→‘법무보호’ 대상자 용어 변경 추진
법무부, ‘법무보호’로 용어 변경 입법 추진… 인권위 권고 수용
법무보호공단, 입소자 사생활 보호… 탈의실 비추는 CCTV 등 철거
입력 : 2022-08-03 14:02:17 수정 : 2022-08-03 14:02:17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법무부가 국가인귄워윈회(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해 ‘갱생보호’라는 용어를 ‘법무보호’로 변경한다. 

법무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출소자 등 사회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갱생보호’는 형사 처분 및 보호 처분을 받은 이들의 사회 복귀와 재범 방지를 위해 취업 지원 등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적 형사정책이다.
 
지난해 인권위는 갱생보호시설 9곳을 방문 조사한 뒤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의 ‘갱생보호’라는 용어를 인권친화적 용어로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법무부 산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는 민간 갱생보호시설 4곳의 사업자에게 입소자 사생활의 자유와 청소년 학습권을 보장하고, 입소자 맞춤형 상담지원체계를 제공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따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은 교사자격증 소지자 배치, 학습용 컴퓨터 증설, 위탁교육 이용 강화 등을 통해 청소년 학습권을 보장할 방침이다. 
 
또 맞춤형 상담을 위해 시설 입소 시 욕구 조사를 의무화하고 한국상담심리학회의 지원을 통한 심리상담도 한다.
 
아울러 시설 입소 청소년의 성장과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과 성인의 이동 동선을 분리하고, 올 하반기까지 청소년의 심리안정 프로그램을 마련해 운영할 예정이다.
 
이 밖에 입소자 사생활 보호 강화를 위해 탈의실 주변 등 불필요한 CCTV를 철거하고, 1인 생활실을 확대할 계획이다.
 
법무부.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 박효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