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투자기업 기술연수, 통역요원 문턱 낮췄다
법무부, 옴부즈만 건의 수용
입력 : 2022-08-03 14:08:09 수정 : 2022-08-03 14:08:09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앞으로 기업에서 해외법인 근로자의 기술연수를 진행할 때, 통역요원 수급이 수월해진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해외 기술연수생 통역요원의 자격 요건이 연수업체 소속직원에 한해 '해당국 체류 2년'으로 완화됐다고 3일 밝혔다.
 
기술연수제도란 대한민국 기업 해외현지법인의 생산직 근로자를 국내 본사로 초청해 필요한 기술을 연수시키는 제도다. 기술연수생은 일정 수준 이상의 한국어 능력 자격 기술연수생 한국어 요건을 갖추어야 하지만, 기업이 통역요원을 상시 배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적용된다.
 
그간 통역요원은 중급 이상의 한국어 자격을 구비했거나 교육과정을 수료한 외국인, 또는 해당 외국어 자격이나 해당국 3년 이상 체류를 충족하는 국민만 가능했기 때문에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충족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기업인의 규제애롤 청취하고 있다. (사진=중소기업 옴부즈만)
 
6개국에 해외현지법인을 두고 있는 A기업 등이 이같은 상황에 대해 옴부즈만에 관련 애로를 해소해 줄 것을 요청했고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2019년부터 3차례에 걸쳐 법무부에 기술연수생의 한국어 능력 요건을 완화하고, 통역요원 자격기준에 해외투자기업의 소속직원을 포함해 줄 것을 건의했다. 
 
그 결과 법무부는 올 4월 통역요원의 요건을 완화해 기존 자격요건 외에 연수업체 소속직원으로 해당 국가의 해외법인에서 2년 이상 주재한 국민도 통역요원이 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다만, 기술연수생의 한국어 능력 요건은 기술연수를 위한 기본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현재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개선으로 기업은 소속 직원을 통역요원으로 활용하게 됨으로써 통역요원 확보와 소속 직원 재교육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 관련 비용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중소기업 옴부즈만 측은 설명했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옴부즈만의 건의가 수용되어 중소 해외투자기업들이 기술연수에 있어 어려움을 덜게 되어 기쁘다"며 "옴부즈만은 중소기업들의 해외진출에서 마주치는 규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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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보라

정확히, 잘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