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예금금리 올리는 은행들, 대체 무슨 일?
수신금리에 기준금리 인상분 초과반영하기도
22일 새 예대금리차 공시 앞두고 격차 줄이려는 꼼수
입력 : 2022-08-05 09:00:00 수정 : 2022-08-05 09:56:02
[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새 기준의 예대금리차(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차이) 공시를 앞둔 시중은행들이 금리 조정에 분주한 모습이다. 기준금리 인상분을 수신금리에 초과 반영하는 이례적인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 예대금리차가 높게 나올 경우 여론의 포화가 쏟아질 수 있는 만큼 대출금리는 내리고 예적금 금리는 올려야 하는 압박을 받는 상황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22일부터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는 새로운 기준이 적용된 각 은행들의 예대금리차 정보가 공시된다. 예대금리차 공시제도 개선은 윤석열 정부의 금융분야 주요 정책이다. 그동안 은행들은 대출금리를 빠르게 올리면서도 예·적금 금리 인상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예대금리차는 최대폭으로 벌어졌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은행의 금리 정보를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세분화해 공개하도록 방침을 바꿨다. 이달부터 취급한 상품부터 금리가 공시될 예정이라 은행들은 서둘러 예·적금 금리 인상에 나서고 있다.
 
현재 은행들의 정기예금 기본 금리는 연 3%대로 올라섰다. 상품에 가입하면 별다른 우대금리 조건을 달성하지 않아도 연 3%의 이자를 챙길 수 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경우 이미 지난 한달 간 예금금리를 최대 0.9%p 인상했다. 기준금리 인상분을 반영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사실상 1%p에 가까운 폭으로 수신금리를 인상한 것은 이례적이다.
 
각 은행들은 예대금리차 줄세우기에 따라 예대금리차 1등이라는 불명예를 안는 것을 크게 부담스러워 하고 있다. 5대 시중은행의 올해 1분기 예대금리차를 보면 국민은행이 2.02%p, 농협은행 1.92%p, 신한은행 1.88%p, 우리은행 1.83%p, 하나은행 1.82%p로 뒤를 이었다.
 
한편, 새로 개편되는 은행권 예대금리차 공시는 공시 주기를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줄이고 예대금리차 산출 대상을 잔액이 아닌 신규취급액으로 한다.
 
(사진=뉴시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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