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개월 아이 재운다며 질식사 시킨 어린이집 원장 징역 9년 확정
입력 : 2022-08-05 06:00:00 수정 : 2022-08-05 06:00:00
[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생후 21개월 된 원생을 억지로 재우려고 자신의 다리 등으로 압박하다 결국 숨지게 한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A씨에게 징역 9년과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수강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A씨와 같은 어린이집에서 일하며 A씨의 학대 행위를 보고도 이를 방관한 혐의를 받는 동생 B씨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B씨는 원심에서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수강 40시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을 명령받았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30일 대전 중구 자신의 어린이집에서 당시 생후 21개월 된 아이를 재우려고 낮잠 이불 위에 엎드려 눕힌 다음 양손으로 아이를 끌어안고 오른쪽 다리를 아이 몸 위에 올려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A씨는 아이가 발버둥 치자 꽉 끌어안고 11분간 자세를 유지하다 아이가 움직이지 않는 것을 확인한 뒤 아이를 엎드린 채 그냥 둔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아동은 1시간 동안 이 상태로 방치돼 있다가 이날 오후 질식사로 사망했다.
 
같은 날 A씨는 또 다른 아동을 낮잠을 재운다는 이유로 몸 위에 올라타 압박했다. 해당 아동이 머리를 들려고 할 때마다 바닥으로 밀치거나 머리카락을 잡고 끌어당겼다. 이번에는 19분간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이 같은 행위는 상습적이었다. 같은 해 2월2일부터 3월30일까지 A씨는 총 35회에 걸쳐 원아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등 방식으로 학대했다.
 
1심 재판부는 "낮잠을 자는 과정에서 뒤척이거나 움직이는 건 아이들뿐만 아니라 성인들에게 있어서도 자연스러운 행위"라며 "아이들 몸 위에 성인의 다리를 걸쳐놓는 등 불필요한 외력을 가하는 것은 학대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A씨 학대로 피해 아동이 숨지고 부모들은 슬픔 속에 살아가야 한다”며 징역 9년을 선고했다.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과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A씨측은 “아동이 편안하게 낮잠을 잘 수 있게 한 것이고 이로 인해 아동이 고통을 느꼈는지 입증된 바 없다. 사망 원인이 질식사로 볼 증거도 충분하지 않다”며 원심판결이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도 A씨의 행위를 아동학대로 보고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에서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라고 판시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뉴시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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