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변호사회 "대기업, '이사회 성별 다양성 의무'법 준수해야"
"대상 기업 18%가량, 여성 이사 없어"
입력 : 2022-08-05 13:20:00 수정 : 2022-08-05 13:20:00
[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한국여성변호사회(여변)가 이사회의 성별 다양성을 의무화한 자본시장법 준수를 기업들에 촉구했다.
 
여변은 5일 성명을 통해 "대기업 중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기업이 아직도 상당하다"며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상 기업 18%가량이 여성 이사를 두지 않는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2020년 8월 발효된 이사회 성별 다양성 확보에 관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2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이날부터 시작된다. 해당 법안은 자산 2조원 이상의 대기업에 한해 이사회 이사 전원을 한 성별로만 구성하는 것을 금지한다. 다만 처벌조항은 명시되지 않았다.
 
여변은 “위 법률은 국민적 합의를 거쳐 국회를 통과한 의무 사항”이라며 “성별을 포함한 다양한 가치를 의사결정에 반영해야 하는 것은 해당법률 처벌 규정 유무를 불문하고 공공영역뿐 아니라 사적영역에도 당연히 지켜야 할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강조했다.
 
또 여변은 “법률상 의무임이 명백하고 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였음에도 아직 법률 미준수의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를 준수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사진=뉴시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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