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협회 "무등록중개행위자 민·형사 소송 제기"
"부동산중개업 지도단속 권한 협회로 이관해야"
입력 : 2022-08-05 17:24:47 수정 : 2022-08-05 17:24:47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 (사진=한국공인중개사협회)
[뉴스토마토 김성은 기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공인중개사 사칭 등 무등록중개행위자에 대한 강력 대응과 재발 방지를 강조했다.
 
공인중개사협회는 최근 공인중개사를 사칭한 불법·무등록중개행위자(중개보조원)를 민·형사 고발하고 현재 잘못된 공인중개사법의 조속한 개정을 정부당국에 촉구했다고 5일 밝혔다.
 
각종 예능에 출연해 부동산전문가로 알려진 A씨는 중개보조원으로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 공인중개사 사칭, 일회성 무등록 중개를 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바 있다. 이에 협회에서는 전문자격사인 공인중개사에 대한 명예훼손과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협회는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공인중개사법 제정 취지를 고려해 전국에서 횡행하고 있는 부동산컨설팅을 내건 무등록중개업체들의 중개행위를 근절해야 한다"며 "일회성 무등록중개행위 처벌규정 신설은 물론 공인중개사 사칭행위 단속을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부동산중개업에 대한 단속권한은 각 지자체가 갖고 있다. 협회는 "행정인력과 전문성 부족 등의 사유로 지도단속 업무가 실효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도 단속권한을 부동산시장 흐름을 가장 먼저 파악하는 부동산중개시장 전문가 기관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로 이관하는 것을 정부가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개보조원을 포함한 무등록중개업자들의 중개행위 근절 사안은 국회에서도 인지하고 법안도 발의된 바 있다. 그러나 관련 법안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없는 상태다.
 
김성은 기자 kse586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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