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5억 이상 '혁신품목 중기'…"해외우대·기술확보 등 혜택 준다"
산업부, 8~30일 품목·기업 신청 접수
해외진출 지원 우대 등…11월 발표
입력 : 2022-08-08 11:00:00 수정 : 2022-08-08 15:24:15
[뉴스토마토 김종서 기자] 정부가 혁신품목 생산기업인 연매출 5억원 이상의 중소·중견 선도기업에 대해 해외진출, 시장확대, 기술확보 등의 추가 혜택을 제공한다.
 
특히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대상, 우수조달물품, 우수 상용품 시범사용 품목에 대한 가점과 해외진출 지원 사업 선정 때 우대한다.
 
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부터 30일까지 '2022년 산업융합 혁신품목·선도기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산업융합 혁신품목은 산업융합성 평가위원회를 통해 제품·서비스의 융합성, 혁신성, 경제적·사회적 가치가 인정되는 품목을 선정한다.
 
혁신품목에 선정되면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대상(중소벤처기업부) 품목에 포함된다. 우수조달품(조달청), 우수 사용품 시범사용품목(국방부) 선정 시 가산점 부여, 해외진출 전주기 지원대상 등 선정(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시 우대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선도기업은 혁신품목 생산기업이면서 해당 품목 연매출 5억원 이상인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선정될 경우 기술·신용 보증료 감면·우대(신용보증·기업보증), 연구개발(R&D) 등 기술확보 지원, 전시회 참여, 컨설팅, 기업 간 정보공유·네트워킹 등 추가 혜택을 받게 된다.
 
산업융합 혁신품목·선도기업 자격은 2년간 유지된다. 기간이 종료되면 재심사를 거쳐 연장 여부가 결정된다. 이달 기준 산업융합 혁신품목은 171개, 선도기업은 64개 지정돼 있다.
 
신청·접수는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현장실사, 품목평가, 기업평가 등을 거쳐 오는 11월 발표 예정이다.
 
노건기 산업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산업융합 성공 모델을 적극 발굴·지원해 융합 제품·서비스가 공공·민간시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부터 30일까지 '2022년 산업융합 혁신품목·선도기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세종=김종서 기자 guse1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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