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 측, '상도유치원 붕괴 사건' 첫 재판서 책임 일부 인정
"집중호우 상황·유치원 부실시공도 참작해달라"
입력 : 2022-08-08 15:12:00 수정 : 2022-08-08 15:12:00
[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지난 2018년 9월 발생한 서울 상도 유치원 붕괴 사고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시공사 측이 4년 만에 열린 첫 재판에서 관리 부실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판사는 8일 건축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사 등 시공사 4곳과 총괄책임자 등 6명에 대한 1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A사를 제외한 나머지 시공사는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A사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한다. 철저하기 관리하지 못했다”고 했다. 다만 시공사에 전적인 책임을 지우는 것에 대해서는 부인하며 “당시 집중호우가 왔고 상도유치원의 부실시공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당시 집중호우로 인해 200밀리가량의 많은 비가 온 이후 계측 변이가 발생했고 “8월 말까지 계측상 문제가 없었지만 9월4일 계측해보니 변이가 많이 발생했다. 바로 다음 날 회의를 진행했지만 붕괴 조치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책임자 중 한 명인 B씨도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심리를 마쳤다. 변호인은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한다. 다만 범죄에 직접 가담한 것이 아니고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을 참작해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A사에게 벌금 2000만원, B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나머지 시공사와 책임자들에 대해서는 추가 재판 후 구형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한꺼번에 선고를 내리기로 했다.
 
상도 유치원 사고는 지난 2018년 9월6일 밤11시20분쯤 동작구 상도동의 49세대 규모 공동주택 공사장에서 흙막이가 붕괴하면서 가로세로 50m 크기의 지반 침하가 발생해 유치원 건물이 일부 무너져 내리면서 발생했다. 유치원 동쪽 건물 일부에는 지반 침하도 생겼다. 사고 당시 시간이 늦어 인명 피해는 없었다.
 
검찰은 시공사 관계자들은 흙막이의 안정성을 평가하는 부착력 시험을 하지 않았고 지반변화 확인을 위한 안전 계측을 부실하게 하는 등 붕괴위험에도 불구 사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흙막이 공사에는 건설업 무등록업자도 하청을 받고 참여했고 흙막이를 설계한 토목기사가 다른 토목설계 업체 명의를 빌려 공사에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2018년 9월9일 오후 서울 동작구 상도유치원 철거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 조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