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징용 배상, '반쪽짜리' 민관협의회 열려
피해자 측 회의 불참…외교부 '외교적 노력' 의견서 등 원인
입력 : 2022-08-09 17:45:23 수정 : 2022-08-09 17:48:12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대법원으로부터 손해배상 판결이 확정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를 논의하는 민관협의회가 피해자 측이 불참한 가운데 '반쪽짜리' 3차회의를 열었다.
 
정부 측 대표인 외교부는 9일 한일관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조현동 1차관 주재로 3차회의를 열었다. 그러나 피해자 측은 외교부가 지난달 강제징용 배상과 관련해 '외교적 노력'을 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을 비판하며 불참을 선언했다. 이로써 피해자 측이 참여한 민관협의회는 2차로 사실상 종료된 상황이다.
 
윤덕민 주일대사 역시 피해자 측을 자극했다. 윤 대사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전범기업인 일본 미쓰비시의 국내재산 매각과 관련해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안(일본기업의 배상 참여와 사과 등)을 100% (일본이) 받아들였다면 현재의 한일관계가 이렇게 되지 않았겠지만 일본은 이를 다 수용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수준"이라며 '현금화 동결'을 주장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있는 민족문제연구소는 전날 논평을 내고 "일본 정부의 눈치만 보며 굴종 외교에 급급한 윤석열 정부에게 과연 피해자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강제동원 문제의 해결을 기대할 수 있을 지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면서 윤 대사의 즉시 사퇴를 요구했다.
 
(사)일제강제동운시민모임도 이날 논평에서 "대통령은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에 재를 뿌리는 것을 넘어, 국민들한테도 굴욕감을 안 긴 윤 대사를 당장 해임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 4일 오후 광주서구의회 1층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정부가 한국 강제 징용 피해자들에게 또다시 후생 연금 탈퇴수당 99엔을 지급한 것에 대해 사죄·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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