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넘는 자영업자 대출, 저금리 대출로 바꿔준다
8.5조 규모 자영업자·소상공인 대환 지원
9월말부터 접수 예정…"20만명 수혜"
상환 능력 있는 '정상차주' 신청 가능
입력 : 2022-08-10 14:02:54 수정 : 2022-08-10 14:02:54
[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정부가 오는 9월부터 자영업자들의 7%이상 고금리 대출을 최고 6.5%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프로그램을 시행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8조5000억원 규모의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달 14일 대통령 주재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80조원 규모의 자영업자·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의 후속조치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 19 피해를 본 정상 차주(대출자)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소기업이다. 상환능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은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이 아닌 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이 된다. 
 
코로나 피해로 보기 어려운 도박·사행성 관련 업종, 유흥주점, 부동산 임대·매매, 금융, 법무, 회계, 세무, 보건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도 기존과 동일하게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업체를 지원하는 사업취지 등을 감안해 금융권으로부터 5월 말까지 취급된 설비?운전자금 등 사업자 대출을 지원한다. 금리는 대환 신청 시점 기준 연 7% 이상이어야 한다.
 
사업자별로 개인사업자는 5000만원, 법인 소기업은 1억원으로 한도 내에서 1개 이상의 고금리 대출에 대해 대환받을 수 있다. 상환 기간은 5년으로 2년 거치 후 3년간 분할 상환으로 갚는 방식이다.
 
대출 금리는 은행권 기준으로 보증료(연 1%) 포함 최고 연 6.5%다. 2년차까지는 최고 6.5%로 고정금리였다가 이후에는 은행채(AAA) 1년물 금리에 2%포인트를 더한 금리로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환대출한 지) 2년 뒤엔 은행채 금리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시중금리가 하락하면 대출 금리에 반영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당국은 이번 대환 프로그램으로 약 20만명이 대환 혜택을 볼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위해 연말까지 8조5000억원을 공급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자는 다음 달 말부터 은행과 일부 2금융권에서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는 초기에 대상자가 한꺼번에 몰릴 것을 고려해 대면·대면 신청 시점을 사업자 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 등으로 분산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대환 프로그램 도입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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