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억탈세' 아레나 실소유주, 잇따른 재판 불출석에 '구속'
입력 : 2022-08-10 18:01:36 수정 : 2022-08-10 18:01:41
[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거액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기소된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가 잇달아 재판에 불출석하자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박정제)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세금 탈루와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어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고 밝혔다.
 
A씨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로 알려진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세금 약 162억원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세무조사에 대비해 범인도피교사를 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지난해 11월30일 선고기일을 잡았지만, A씨가 연락받지 않고 불출석하면서 연기됐다. 이후 재판부는 지난 2월까지 선고기일을 4차례나 더 추가로 지정했지만, A씨는 그때마다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재판부 구성 변경에 따른 공판 갱신 절차에도 연이어 불출석했다.
 
검찰은 이날 A씨가 지난해 11월 선고를 앞두고 도주해 8개월 동안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며 "구속 상태에서 신병이 확보된 채 추가 재판을 받는 것이 합당하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앞서 A씨에게 징역 18년을 구형했다.
 
A씨는 함께 기소된 공범을 고소한 뒤 이달 초 고소인 조사를 위해 서울 강남경찰서를 찾았다가 조사 직후 체포됐다.
 
이날 A씨는 "죄송하고 깊이 반성한다"며 "어머니가 암이 재발해 도와드리고 싶었다"고 울먹였다.
 
A씨의 변호인은 “A씨가 모친을 돌보다가 출석을 못한 사정을 참작해달라”고 했다. 또다른 A씨의 변호인은 "이 사건 공범들이 피고인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방어권 차원에서 스스로 경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받다가 체포된 점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3년 가까이 재판을 해왔고 피고인이 약 8개월 동안 계속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라며 "피고인의 사정이 있기는 하지만 도주 우려가 있어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하겠다"고 했다.
 
거액의 탈세 혐의를 받고 있는 클럽 아레나 실 소유주 강 모씨와 임 모씨가 2019년 3월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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