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해외 비자금 의혹을 보도한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1일 이 전 대통령이 MBC와 제작진 등에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 등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김응열 김응열 기자의 최신글 뉴스카페 퇴직 후 형사처벌 받은 고위 공무원…법원 "퇴직수당 환수는 부당" 대법 “교통사고 후 우울증 극단 선택…보험급 지급해야” 변협 “론스타로 ‘혈세’ 지출…책임지는 사람 없어” ‘75억 횡령’ 홍문종, 2심서 징역 4년6개월…법정구속 생후 29일 아기 살해 친부, 징역 10년 확정 관련 기사 더보기 (토마토칼럼)특별사면 대상?…MB, TI (영상)법인세 줄여도 0.02%만…고용 연관성도 낮아 윤석열 ‘MB 사면’ 딜레마 (영상)'8·15 특사' 이재용·신동빈 거론… MB·김경수 불투명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 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