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김건모 아내 명예훼손' 김용호, 1심 징역 8개월
입력 : 2022-08-11 17:35:41 수정 : 2022-08-11 17:35:41
(사진=연합뉴스) 유튜버 김용호
 
[뉴스토마토 박창욱 기자] 연예부 기자 출신 유튜버 김용호 씨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가수 김건모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신성철 판사는 11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김씨는 2019년 8월 25일 유튜브 채널 '연예부장 김용호'에 '조 전 장관이 밀어준 여배우는 누구'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린 바 있다. 
 
해당 영상에서 김씨는 조 전 장관이 특정 여배우를 작품이나 광고에서 활동할 수 있게 했고, 다른 사람을 만나는 자리에 이 여배우를 대동했다고 주장했다.
 
또 김건모의 전 부인 장씨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앞서 김씨는 2020년에 열린 가로세로연구소 강연에서 장씨가 다른 남성과 동거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과정에서 김씨는 조 전 장관에 대해선 '소문을 인용해 전달했을 뿐이기 때문에 사실 적시가 아니며', 장씨에 대해선 '피해자를 특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명예훼손 성립이 안 된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유튜브 방송 진행자로서 근거 없는 사실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점, 피해자 장씨에 대한 표현이 공공의 이익과 무관한 점,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상당히 입은 점, 피해 회복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씨를 지목한 것이 아니라는 해명도 안 했으며, 실제 피고인 발언을 언론이 보도한 점을 종합하면 피해자를 지목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전파성이 강한 유튜브 방송 진행자로서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범행이 가볍지 않다"며 "특히 장씨는 공적 인물도 아니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가 다른 형사 사건으로 재판 중인 점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박창욱 기자 pbtk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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