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롯데 신동주 불법자문'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 불구속기소
변호사 자격 없이 법률 자문…'법률 사무 대가'로 198억 수수
입력 : 2022-08-11 16:45:13 수정 : 2022-08-11 16:45:13
[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검찰이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불법 자문을 한 혐의를 받는 민유성(68) 전 산업은행장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최우영)는 11일 민 전 은행장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다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다른 혐의에 관해선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민 전 행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이후 보완수사를 거쳐 불구속 기소한 것"이라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같은 날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민 전 은행장은 2015년 10월부터 2017년 8월까지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이 벌어졌을 당시 변호사 자격이 없음에도 법률 사무를 제공하고 거액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민 전 은행장이 신동주 전 롯데그룹 부회장과 자문 계약을 맺고, 신 전 부회장의 경영권 확보를 위해 그룹 관련 형사 및 행정사건의 계획을 수립하고 변호사 선정과 각종 소송 업무 총괄과 증거자료 수집 등을 진행했다고 보고 있다.
 
또 그가 이 같은 법률 사무를 취급하는 대가로 신 전 부회장 측으로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컨설팅 회사 계좌로 198억원의 자문료를 수수하며 변호사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5월 민 전 은행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뒤 지난달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구속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1개월여 동안 보완수사를 거친 뒤 민 전 은행장을 재판에 넘겼다.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불법 법률 자문을 한 혐의를 받는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이 지난 7월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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