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주공 분쟁 극적 합의…11월 공사 재개
지난해 4월 이후 의결된 상가 관련 총회 안건 취소 등에 합의
7000억원 규모 사업비 대출금, 오는 23일에서 내년 2월로 연장
10월 새 집행부 선임 후 공사 재개 총회…이르면 내년 1월 일반분양
입력 : 2022-08-11 19:21:09 수정 : 2022-08-11 19:21:09
[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조합과 시공사업단의 갈등으로 4개월 째 공사가 중단된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올림픽파크포레온) 재건축 사업이 재개된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조합과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은 이날 공사 재개를 위한 최종 합의문에 서명했다.
 
합의사항은 지난달 7일 서울시에서 발표한 합의 중재안과 같다. 당시에는 상가 재건축을 둘러싸고 양측이 이견을 보였지만 이번 합의에서는 '상가 분쟁'과 관련된 조항의 문구를 구체화하는 방법으로 합의문을 수정하며 합의했다.
 
합의문에는 '조합은 2022년 4월15일 이전까지 시공단이 수행한 상가 관련 공사 부분을 인정하고, 합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2021년 4월 이후 의결된 상가 관련 일체의 총회 안건 취소 및 PM사(리츠인홀딩스)간 분쟁(PM사 상가 유치권 행사 포함)의 합의 사항 등에 대해 총회 의결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지난달 7일 서울시의 중재로 조합과 시공단은 9개 쟁점사항 중 8개 조항에만 합의했다. 양측이 합의한 8개 조항은 △기존 공사비 증액(5584억원) 재검증 △분양가 심의 △조합분양·일반분양 진행 △설계변경 △한국부동산원 검증 결과 공사비 및 공사기간에 반영 △총회 의결 △공사도급변경계약 무효확인 소송 취하 등 △합의문 효력 및 위반시 책임 등 내용이다.
 
서울시는 조합장이 사퇴하는 등 조합 내 분쟁으로 인해 상가에 대한 협의가 늦춰지지 않도록 강동구청장을 통해 조합집행부와 비대위 격인 정상화위원회 간 협의의 장을 마련토록 했다. 이에 지난달 29일 조합과 정상위는 합의를 완료한 바 있다.
 
서울시는 서울지역 내 주택공급에 큰 부분을 차지하는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을 조기에 정상화시킬 수 있도록 강동구청장으로 하여금 분양과 인허가 절차 등을 조속히 진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향후 합의 사항대로 순조롭게 각종 인허가와 분양일정 등이 진행되는 경우 11월초 정도에는 공사가 재개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둔촌주공 재건축은 기존 5930가구를 철거하고 지상 최고 35층, 85개동, 1만2032가구를 짓는 사업으로,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재건축 사업'으로 불린다. 그러나 조합 집행부와 시공단은 공정률 52% 시점에서 공사비 증액 문제를 두고 갈등을 겪다 지난 4월15일 0시부로 공사를 전면 중단했다. 이번 합의는 공사 중단일로부터 118일만에 이뤄졌다.
 
합의에 따라 오는 23일 만기 예정이던 7000억원 규모 사업비 대출은 내년 2월까지 6개월 연장될 전망이다. 앞서 조합과 연대보증인인 시공단은 조합이 사업비를 대출한 대주단(NH농협은행 등 24개 금융사)에 대출 연장을 요청한 바 있다. 조합은 일반분양 계약금 등으로 사업비 대출금을 변제할 예정이다.
 
조합은 오는 10월 새 집행부 선임과 공사 재개를 위한 주민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어 11월 일반분양 승인 신청, 12월 관리처분총회 개최를 목표한다. 이 과정이 순탄하게 진행될 경우 이르면 내년 1월에 일반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합과 시공단 갈등으로 4개월 째 공사가 멈춘 서울 강동구 둔촌 주공아파트 재건축 현장. (사진=뉴시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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