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공정위, 납품대금 연동 공동설명회 개최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 제정·배포
입력 : 2022-08-12 14:12:28 수정 : 2022-08-12 14:12:28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와 하도급대금 연동 계약서 전문을 공개하고 공동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약정서는 약정 당사자가 연동 방식을 협의해 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현장에서 작동 가능하도록 실제 연동 사례를 바탕으로 제정됐다.
 
중기부는 특별약정서를 사용해 연동 약정을 체결할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 참여기업을 이날부터 오는 26일 까지 모집한다. 참여기업 가운데 연동 실적이 확인되는 기업에는 정부포상, 스마트공장 선정 우대, 수탁·위탁거래 정기실태조사 면제 등의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이에 중기부·공정위는 납품대금 연동의 확산을 위해 연동 특별약정서(연동 계약서)를 제정해,  납품대금 연동의 표준을 제시하고, 관련 공동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특별약정서(계약서)는 연구용역, 업계간담회를 거쳐 중기부·공정위가 주요 내용을 통일해 마련됐다.
 
중기부 특별약정서는 상생협력법을 근거로 공정위 연동계약서는 하도급법을 근거로 마련됐다. 두 양식의 주요 내용이 동일하므로 기업은 어느 하나를 택하여도 무방하며, 중기부·공정위는 어느 부처 양식을 사용하든 두 양식 모두 인정하기로 했다.
 
특별약정서는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조정요건, 조정주기, 납품대금 연동산식 등 연동에 필요한 기본적인 항목을 담고 있다. 구체적 연동방식은 원재료 및 약정의 특성 등을 고려해 당사자 간 협의 하에 정할 수 있으며, 사전에 정한 조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동 산식에 따라 원재료 가격 변동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연동이 이루어진다.
 
중기부와 공정위는 금일 공동 설명회를 시작으로 납품대금 연동을 적극 홍보해, 많은 기업들이 연동 약정을 체결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인센티브를 추가 마련해 연동 약정 체결 기업에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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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보라

정확히, 잘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