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상장사들 감사의견 '적정' 비율, 3년째 97% 유지"
"신외감법 도입 이후로도 일정 수준 유지"
중소형·코넥스사 리스크는 커져
적정의견 받아도 '불확실성' 기재시 유의해야
입력 : 2022-08-16 12:00:00 수정 : 2022-08-16 12:54:53
[뉴스토마토 우연수 기자] 상장법인의 2021회계연도 감사보고서의 적정의견 비율이 97%를 기록하며 신(新)외부감사법(신외감법) 도입 이후 3년째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16일 상장법인 2428사의 2021회계연도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적정의견 비율이 97.2%로 집계됐다. 이는 전기 대비 소폭(0.2%p) 상승한 수준이다.
 
적정의견 비율은 신외감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된 2015회계연도(99.4%) 이후 계속 하락했으나 시행 이후인 2019회계연도 이후에는 큰 폭의 변동없이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19년에 97.2%, 2020년에 97.0%를 기록했다.
 
비적정의견을 받은 상장사는 68곳으로 전기 대비 3곳 감소했다. 한정의견은 10곳으로 전기 대비 4곳 증가했고 의견 거절은 58곳으로 전기 대비 7곳 감소했다. 비적정의견 사유는 감사범위제한(56곳), 계속기업 불확실성(31곳), 회계기준 위반(1곳) 순으로 많았다.
 
자료=금융감독원
 
시장별로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의 적정의견 비율은 전기 대비 소폭 상승한 반면 코넥스 시장은 92.1%에서 87.5%로 4.6%p 하락했다. 또한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적정의견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000억원 미만 상장법인의 적정비율이 93.5%로로 가장 낮았다. 금감원 관게자는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재무구조가 취약하거나 내부통제 수준이 낮은 경우가 많아 비적정의견이 많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설명했다. 
 
감사수임 유형별로 감사인 지정기업의 적정의견 비중은 95.2%로, 자유수임 기업의 적정비율 98.7%보다 3.5%p 낮았다. 감사 수임시 주기적지정 기업과 직권지정 기업으로 나뉜다. 주기적지정은 연속 6개년 감사인 자유선임 이후 3년동안 감사인을 지정받도록 하며, 직권지정은 관리종목·감리조치· 영업손실 등으로 공정감사를 필요로 하는 상장사가 대상이 된다.
 
감사보고서에 강조사항이 기재된 상장법인은 572곳으로 전기 대비 58곳 감소했다. 강조사항이란 감사의견에 영향을 주진 않으나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데 중요하고 이용자의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고봐 감사인이 감사보고서에 기재한 사항을 말한다.
 
적정의견 기업 2360곳 중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기재된 기업은 92곳으로 전기 대비 13곳 감소했다.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기재된 기업이 이후 상장폐지 또는 비적정의견을 받은 확률은 13.3%로 미기재기업(2.1%)보다 약 6배 높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산규모가 작을수록 손실흡수능력이 취약해 계속기업 불확실성 기재 사례가 많은 것으로 추정한다"며 "계속기업 불확실성 기재 기업은 적정의견을 받았더라도 재무상황 등 영업환경이 개선되지 않으면 향후 상장폐지되거나 비적정의견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감사대상 상장법인 수 기준으로 4대 회계법인의 상장법인 감사 비중은 2020년까지 감소 추세였으나 당기에는 소폭 증가 전환했다. 4대 회계법인은 상장법인 2428곳 중 792곳(32.6%)을 감사했으며 그 비중은 전기 대비 1.6%p 증가했다. 시가총액 기준 빅4 비중은 85.0%로 최근 5년간 감소추세다. 중견 회계법인의 감사 대상 수 비중은 감소했다. 톱10 중 하위 6개사인 중견 회계법인의 상장법인 감사 비중은 31.2%로 지난해 큰 폭으로 증가(11.3%p)했으나 올해는 4.8%p 감소했다. 
 
이같은 집계 결과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신외감법 개정 이후 상장법인의 적정의견 비율은 3년째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회계개혁 시행에 따른 엄격한 감사환경 조성으로 비적정의견이 급증할 것이란 우려는 일정 부분 불식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회계개혁의 성과와 한계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과도한 부담요인은 개선하는 등 회계개혁이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했다.
 
한편 신외감법은 지난 2018년 11월부터 시행된 회계감사제도로 표준감사시간과 외부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내부회계관리제도 인증 강화 등을 골자로 한다.
 
우연수 기자 coincidenc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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