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 징계 반대’ 변호사들, 변협 회장 고소
“회원 보호는커녕 명분없는 플랫폼 금지 정책 강행”
입력 : 2022-08-16 11:30:04 수정 : 2022-08-16 11:30:04
[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변호사들이 법률플랫폼 로톡 이용을 막아온 변호사 단체 간부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부당한 회원 징계에 반대하는 변호사 모임’은 16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률플랫폼 이용을 이유로 회원들을 징계하고 직업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이종엽 대한변협 협회장,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등 협회 집행부 6인을 오늘 업무방해와 강요·배임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협회 집행부는 로톡 등 법률플랫폼을 금지하겠다는 목적으로 지난해 5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입맛대로 뜯어고쳤고 규정 위반 사실을 조사하겠다며 협회 역사상 듣지도 보지도 못한 단체인 ‘법질서위반 감독센터’와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어 수백수천명의 회원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혔다”고 주장했다. 
 
또 “경찰과 검찰, 법무부는 법률플랫폼은 현행 변호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수사결과와 유권해석을 내놨으나, 변협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명분 없는 플랫폼 금지 정책을 밀어붙이고 변호사회원을 보호하기는커녕 징계개시절차를 강행했다”며 “광고규정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법률전문가 단체의 권위를 스스로 훼손하는 수준에까지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많은 변호사들은 징계 또는 징계절차로 인한 직업적 불이익이 두려워 협회 정책이 잘못된 것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들은 협회가 두려워 탈퇴해야 했다”며 “회원들의 생계를 저당 잡아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고 탄압하는 자들은 변호사 회원의 권익을 위하고 대변하는 변협 집행부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부당한 회원 징계를 반대하는 변호사 모임 소속 변호사들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경찰청 민원실 앞에서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 등을 고소한다고 밝혔다. (사진=부당한 회원 징계를 반대하는 변호사 모임)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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