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첨단기술 학과 증원, 교수만 확보하면 가능
'대학 설립·운영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현 고2 입학하는 2024학년도부터 적용
입력 : 2022-08-17 13:47:02 수정 : 2022-08-17 13:47:02
[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2024학년도부터 대학의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첨단 분야 학과 정원 신·증설이 쉬워진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대학 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교육부가 발표한 '반도체 등 첨단사업 인력양성 계획'의 후속 조치다.
 
기존에는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이 정원을 늘리기 위해서는 교사(건물), 교지(땅), 교원(교수), 수익용 기본재산 4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에 따라 첨단 분야의 경우 교원(겸임·초빙교수 포함)만 확보하면 학과 정원을 늘릴 수 있게 됐다. 대학설립운영규정은 공학계열 기준 입학정원 20명 당 교원 1명을 갖추면 교원확보율 100%를 충족한 것으로 인정한다. 대학원은 이달 초 이미 교원 확보율만 충족하면 정원을 늘릴 수 있도록 규제를 개정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반도체 포토마스크를 바라보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대학이 총 정원은 늘리지 않고 학과 간 정원 조정만 하는 경우 교원 확보율을 전년도 혹은 직전 3년 평균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한 조항도 없앤다.
 
국립대학은 전임교원을 80% 확보해야 총 정원을 늘릴 수 있었는데, 이는 70%로 완화한다.
 
이번 조치로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대학에 가는 2024학년도부터 첨단 분야 학과 정원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안이 입법예고를 거쳐 시행되면 교원확보율을 충족하는 대학을 대상으로 반도체 등 첨단분야 증원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김일수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연내에 규정 개정을 끝내 2024학년도부터 적용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현실에 맞지 않거나 대학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규제를 계속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교원 확보가 비교적 유리한 수도권과 국립 대학을 중심으로 첨단 분야 인재가 몰릴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지난달 정부가 이런 방침을 예고하자 지역대학 총장들이 피켓 시위를 하는 등 실제 크게 반발하기도 했다.
 
김지영 기자 wldud9142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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