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기간 종료 '신라젠', 10월 거래재개 여부 갈린다
28개월째 거래정지…속타는 16만여 소액주주
신라젠 '승부수'…신약 후보물질 도입 촉각
이달 대표이사 등 내부경영진도 물갈이
입력 : 2022-08-18 15:31:58 수정 : 2022-08-18 15:31:58
[뉴스토마토 우연수 기자] 2년여간 주식거래가 정지된 코스닥 상장사 신라젠의 거래가 10월 다시 재개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신라젠은 한국거래소로부터 부여받은 경영개선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내달 중 개선계획 이행 내역서 등을 제출하고 상장 유지 또는 폐지 여부를 다시 결정받게 된다.
 
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월 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가 신라젠에 부여한 경영 개선기간 6개월이 이날 종료된다.
 
신라젠은 개선기간 종료일부터 15영업일 내 거래소에 개선계획 이행 내역서와 이행 결과에 대한 전문가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서류 제출 이후 20영업일 이내 거래소는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신라젠의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코스닥시장위는 늦어도 오는 10월 중순쯤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에 신라젠이 2년여 만에 거래재개를 받아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신라젠은 경영진의 횡령·배임 행위로 2020년 5월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해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상폐 직전까지 갔으나 지난 2월18일 코스닥시장위원회로부터 추가 개선기간 6개월을 부여받으며 상폐 위기를 면했다.
 
이번 심의에서도 거래재개를 받지 못할 경우 신라젠은 상장폐지되거나, 심의 속개를 통해 다시 한번 최대 6개월의 개선기간을 부여받을 수 있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기업들은 기심위, 1~2차 코스닥시장위원회 총 세번의 심의를 거치게 된다. 한 기업에게 부여되는 총 개선기간은 2년으로, 신라젠은 기심위에서 1년, 1차 코스닥시장위에서 6개월을 이미 부여받아 최대 6개월 만이 남아있다.
 
신라젠도 거래재개를 위한 마지막 기회를 잡기 위해 막판 승부수를 띄우고 있다. 회사는 지난 4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대표이사 포함 사내이사 전원을 제약·바이오 추신으로 구성하는 등 경영진 개편을 단행했다. 기존 장동택 대표 체제에서 김재경 대표 체제로 전환했으며 사외이사와 상근감사를 회사와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외부 인사들로 충원했다.
 
또한 신라젠은 신약 파이프라인 확충을 위한 후보물질을 발굴하고 후보군 실사를 진행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영업 지속성을 위해 최소 1개 이상의 신약 파이프라인을 확보할 것이 개선 요구사항에 포함됐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거래소가 통상 상폐 위기 기업에 요구하는 개선 사항으로 내부통제, 영업지속성, 재무 세가지가 있는데, 신라젠의 경우 작년 7월 최대주주가 엠투엔으로 변경되면서 대규모 자금이 수혈돼 재무 관련 추가 요구사항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신라젠은 엠투엔의 유상증자로 1000억원의 자금을 확보했다.
 
한편 신라젠 소액주주는 2020년 말 기준 16만5680명에 달한다. 보통주식 기준 보유 주식수는 6632만8111주이며 지분율은 92.61%다.
 
이성호 신라젠 주주연대 대표는 "신라젠 거래정지는 증권사 성과 지상주의, 거래소 부실한 심사가 합쳐져 일어난 결정판이라 규정한다"며 "모든 책임은 17만 투자자와 가족들이 감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신라젠은 자금 확충, 연구인원 충원, 후보물질 도입 등 한국거래소가 요구한 모든 이행 계획을 90% 이상 마무리한 상태"라며 "즉시 거래재개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우연수 기자 coincidenc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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