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서울중앙지검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형 집행정지를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는 "현 단계에서는 정 전 교수의 형 집행정지는 불가한 것으로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장은 심의결과를 존중해 불허가 결정했다.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김응열 김응열 기자의 최신글 뉴스카페 퇴직 후 형사처벌 받은 고위 공무원…법원 "퇴직수당 환수는 부당" 대법 “교통사고 후 우울증 극단 선택…보험급 지급해야” 변협 “론스타로 ‘혈세’ 지출…책임지는 사람 없어” ‘75억 횡령’ 홍문종, 2심서 징역 4년6개월…법정구속 생후 29일 아기 살해 친부, 징역 10년 확정 관련 기사 더보기 법원, 조민씨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집행정지 신청 일부 인용 법원, 검찰 ‘조국 재판부 기피 신청’ 항고도 기각 안민석 "문재인 대통령, 인도적 관점에서 정경심 사면하길" '정경심 안대 비하' 유튜버, 벌금 200만원 정경심 일시 석방되나…오늘 형 집행정지 심의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 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