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유흥·마사지 불법취업 외국인·고용주 등 887명 적발
불법취업 외국인 3명 구속…588명 강제퇴거 조치
입력 : 2022-08-19 10:00:21 수정 : 2022-08-19 10:00:21
[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법무부가 유흥·마사지 업종으로 불법취업한 외국인과 취업 알선 브로커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해 887명을 적발했다.
 
법무부는 6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2개월 동안 유흥·마사지 업종 불법취업 외국인 및 취업 알선 브로커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외국인 642명, 알선 브로커 11명, 불법 고용주 234명 등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법무부는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밀실 등을 갖추어 놓고 단속거부 또는 방해하는 경우 현장을 채증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는 등 적극 대처했다"고 설명했다.
 
불법입국·취업 알선 브로커는 총 11명을 적발했다. 이 중 2명을 구속, 9명은 불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불법고용주의 경우 총 234명을 적발해 이 중 13명을 불구속으로 검찰 송치, 210명은 통고처분, 3명은 고발, 8명은 조사 중이다.
 
불법취업한 외국인은 642명을 적발해 이 중 3명을 구속, 2명을 불구속으로 검찰 송치했다. 588명은 강제퇴거, 16명은 출국명령, 나머지 33명은 고발 및 통고처분 조치했다.
 
법무부는 최근 불법체류자 신규 발생 주요 요인이 되고 있는 사증면제 제도를 악용해 입국한 외국인들이 불법취업하고 있는 마사지업소, 오피스텔·출장 마사지, 호스트바 등 음성적인 성매매 영업행위 등을 집중단속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민·이주 정책 컨트롤타워 설치 등 이민·이주 정책을 체계화하는 기본 전제는 불법입국 방지 등 체류질서를 확립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오는 9~10월 서민 일자리 잠식 및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택배·배달 라이더 업종, 대포차 이용 불법택시 영업, 계절근로 이탈 외국인 및 유학생 불법취업 알선 브로커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해 체류질서를 확립할 방침이다.
 
법무부 (사진=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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