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비키니 질주' 경찰 조사서 웨딩드레스 입고 나타나
입력 : 2022-08-19 11:10:19 수정 : 2022-08-19 11:10:19
사진=인스타그램 캡처
 
[뉴스토마토 박창욱 기자]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비키니를 입은 채 오토바이를 타 논란이 됐던 여성 인플루언서 A씨가 이번엔 경찰서에 웨딩드레스를 입고 조사를 받으러 왔다. 
 
18일 A씨는 인스타그램에 "'강남 분노의 질주' 경찰 조사 받으러 갑니다"라며 한 영상을 올렸다. 공개된 영상 속 A씨는 웨딩드레스 차림으로 노란 스포츠카를 타고 강남경찰서에 방문했다.
 
해당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진짜 대단하다" "경찰조사가 장난인가" "어이없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앞서 A씨는 오토바이 전문 유튜버 남성 B씨와 지난달 31일 강남 일대에서 상의를 탈의하고, 비키니를 입은 채 오토바이를 타 경찰은 이들을 과다노출 혐의로 입건했다.
 
경범죄 처벌법상 과다노출죄는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해 타인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줄 경우 적용될 수 있다.
 
위반 시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을 받는다. 과다노출을 하도록 시키거나 도와준 사람은 죄를 지은 사람에 준해 처벌받을 수 있다.
 
박창욱 기자 pbtk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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