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서울교통공사노조 "서울시, '신규채용 축소' 철회하라"
"오 시장, '공공부문 경영혁신' 기조로 인원 감축 시도"
"청년고용 의무 이행·노사정 합의에 따라 규모 정해야"
입력 : 2022-08-19 13:48:19 수정 : 2022-08-19 19:45:10
 
[뉴스토마토 이승재 기자]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이 서울시에 지난 5월 합의한 노사정 협의에 따른 신규채용 계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19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앞에서 '신규채용 축소, 안전업무 외주화, 노사정 합의 해태 서울시 규탄' 결의대회를 열고 "서울시와 교통공사는 채용규모 축소 계획을 철회하고 노사정 합의에 따라 올해 최소 732명을 신규채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조는 서울교통공사가 △청년고용 의무 이행(매년 정원의 4%이상) △올해 퇴직으로 인한 결원 △지난 5월27일 심야연장운행 재개에 따른 노사정 합의 등을 근거로 올해 909명을 신규채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와 교통공사가 오세훈 시장의 '공공부문 경영혁신' 공언에 발맞춰 작년 채용 규모인 449명보다 적은 인원을 채용하려는 한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노조가 요구하는 최소 신규채용 규모는 올해 퇴직자 433명과 지난 5월 노사정 합의 사항인 299명 (장기결원 90명·승무원 209명)을 합한 732명으로, 노조가 예상하는 올해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의 채용 규모 449명과 대비해 283명의 차이가 있다
 
노조는 "올해 퇴직자들에 따른 공백없이 안전과 공공서비스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시급히 채용 규모를 정하고 채용공고를 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노조는 서울교통공사가 청년고용특별법에 의거해 정원(1만6306명)의 3% 이상 창년고용을 창출할 의무가 있고 서울시 청년일자리 기본조례에 따라 매년 정원의 4% 이상의 청년고용 의무가 있다는 점 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조는 "서울시의 신규채용 축소 계획은 청년일자리 기본조례를 위반하는 사항"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오는 25일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가 채용인원 축소에 대한 입장 변화가 없다면 투쟁 내용을 재점검해 투쟁 방식을 바꿀 방침이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현재 노조와 신규채용 규모 결정을 두고 대화를 통해 협상하는 과정에 있다"며 "조만간 합의점이 나와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교통공사노조가 19일 오전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사진=연합뉴스)
 
이승재 기자 tmdwo328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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