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수사기밀 유출 의혹에 "있을 수 없는 일"
'정운호 게이트' 수사 담당…법원행정처에 유출 의혹
"감찰 필요 부분 한정해 통보했을 뿐 엄정 처리"
'40여차례 통화 이례적' 질문엔 별다른 답 안해
입력 : 2022-08-19 15:49:34 수정 : 2022-08-19 15:49:34
[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가 '정운호 게이트' 수사 정보 유출 논란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이 후보자는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출근하며 취재진에 "수사를 성공해야 하는 입장에서 수사 기밀을 밖으로 내보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오전 반차를 내고 건강검진을 받았다.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돼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신광렬 전 부장판사 등의 판결문에 따르면 2016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으로 '정운호 게이트' 수사를 담당했던 이 후보자는 김현보 당시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에게 수사 정보를 여러 차례 전달했다.
 
판결문에는 이 후보자가 김 감사관과 2016년 5월2일부터 9월19일까지 40회 이상 통화해 '정운호 게이트' 사건 관련 영장 청구 예정 사실, 법관 비위 관련 수사 정보들을 제공했다고 적시돼있다. 김 감사관은 이렇게 얻은 정보를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김 감사관은 '이원석 부장 통화내용' 등을 제목으로 이 후보자와의 통화내용을 35차례에 걸쳐 메모나 보고서 형식으로 상세히 기재했다. 판결문을 보면 메모 내용이 임 전 차장에게 보고된 내용과 겹치거나 유사한 부분이 많다고도 적혀있다.
 
이 후보자는 이와 관련해 "이 사건은 전·현직 부장판사, 현직 검사, 현직 경찰 간부, 법조 브로커 등 약 10여 명을 구속기소 해서 전부 유죄판결을 받은, 엄정하게 처리한 법조비리 사건"이라며 "수사는 수사대로 엄정하게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판사가 실제 재판 업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었기에 인사 조치나 직무 배제, 징계와 감찰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기관 대 기관의 관계에서 필요한 부분만 한정해 통보해 드렸을 뿐"이라며 "청문준비단을 통해서 차분히 말씀드리겠다"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40여 차례를 통화한 건 이례적이지 않은가'라는 반복된 질문엔 별다른 답을 하지 않은 채 청사로 들어갔다.
 
이 후보자는 이날 중 인사청문준비단을 구성한 뒤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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