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로 학교 개·보수 공사 사고↑…이달 산재사망만 3건
집중호우로 개·보수 공사 많아져…사고 발생 가능성 높아
입력 : 2022-08-23 14:59:14 수정 : 2022-08-23 14:59:14
[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집중호우로 인한 학교 시설 개·보수 현장의 산업재해사망사고 발생이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도 장마철 건설현장 등 전국 학교 공사 현장 시설의 개·보수 공사에 대한 안전관리를 당부하고 나섰다.
 
23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지난 5년간 초·중·고등학교 등 시설공사의 산재사고 사망 발생 현황을 보면 2017년~2021년 간 산재사고 사망자는 총 46명에 달했다. 특히 올해 8월에만 학교 시설 개·보수 현장의 산재사망사고가 3건 발생했다.
 
학교 공사는 중·소규모 건설업체에 의해 개학을 앞둔 기간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집중호우철 개·보수 공사가 많아져 공사가 급하게 이뤄질 경우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달 잇달아 발생한 사망사고를 보면 지난 4일 고등학교 기계실 물탱크 교체공사 중 추락 사망한 사례가 있다. 같은날 다른 고등학교 캐노피 지붕 철거 작업에서도 추락 사망 사례가 있다.
 
지난 18일에는 초등학교 굴착 바닥면 정리 작업 중 매몰 사망이 발생한 바 있다.
 
고용부는 각 공사현장에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한 상태다. 안전수칙을 보면 추락·깔림·매몰 사고 예방을 위해 작업시작 전 경사면의 상태를 점검 후 작업을 시작하고 경사면에는 하중을 더하는 차량 운행 및 자재 쌓기가 금지다.
 
흙막이지보공(흙을 막기 위해 설치하는 구조물)의 상태를 수시로 점검해 경사면 붕괴가 우려될 경우 근로자 출입금지 및 보강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감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최초 작업재개 시 전기기계의 전원 차단 후 작업을 시작하고 전기장치의 누전여부·피복 벗겨짐이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젖은 전자기기는 반드시 건조 후 사용해야 한다.
 
초소규모(1억원 미만) 건설현장은 무료 기술지도 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토록 했다. 재해위험성이 높은 건설현장소장 및 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는 집중호우 사고사례, 자율안전점검표 안내·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최태호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최근의 집중호우로 인해 학교시설 공사가 급하게 이뤄져 사망사고가 발생할 것이 우려된다"며 "학교 개·보수공사 현장에서는 장마철 건설현장 주요 안전수칙을 숙지하고, 자체 점검 및 취약 요인 개선 조치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전국 학교 공사 현장에 시설 개·보수 공사 시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23일 밝혔다. 사진은 한 초등학교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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