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MB 특활비 상납 의혹' 김성호 전 국정원장 무죄 확정
특활비 4억, 청와대에 전달한 혐의
1·2심 무죄 선고…"진술신빙성 의심"
입력 : 2022-08-25 11:12:04 수정 : 2022-08-26 01:05:21
 
[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4억원을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호 전 국정원장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등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원장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김 전 원장은 2008년 3월~5월쯤 자금 지원을 요청하는 이 전 대통령의 요청을 받고, 2억원이 든 여행용 가방을 이 전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4~5월쯤에는 이 전 대통령으로부터 각 수석실 대외활동비가 부족하다는 요청을 받고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에게 불출을 지시, 2억원이 든 여행용 가방이 청와대에 전달되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러한 특활비가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거쳐 이 전 대통령에게 전달된 것으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사건의 핵심 증인인 김 전 총무기획관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김 전 기획관이) 경험한 사실과 그렇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진술하지 못하고 있고, 다른 경위로 수수한 자금과 착각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공범 관계에 있는 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 전 대통령은 국정원 특활비를 받아 뇌물 혐의로 기소됐지만 무죄 판단을 받았다. 김 전 총무기획관도 무죄 및 면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
 
김성호 전 국정원장 (사진=연합뉴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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