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선운동' 벌인 박경석 전장연 대표, 1심서 무죄
국회의원 후보자 5명에 대한 낙선운동 피켓 시위를 벌인 혐의
입력 : 2022-09-05 17:34:23 수정 : 2022-09-05 17:34:23
(사진=연합뉴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박경석 공동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남대문경찰서 집중출석요구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전장연은 31일 자진 출석 입장을 밝히면서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리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장애인등편의법위반 모의재판'에 김 청장의 출석을 요청했다. 이에 덧붙여 김 청장의 출석 여부에 따라 31일 자진출석 입장에 대해 다시 생각해볼 것이라고 밝혔다. 2022.8.2
 
[뉴스토마토 박재연 기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낙선운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공동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는 5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처벌 조항인 공직선거법 90조 1항 1호에 대해 최근 헌법 불합치 결정이 있었다"며 "이 사건은 범죄가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은 무죄"라고 설명했다.
 
앞서 박 대표는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 2020년 4월 9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피켓 시위를 이어갔다. 당시 그는 과거 장애인 비하 발언을 한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5명에 대한 낙선운동을 벌이겠다며 기자회견을 한 혐의를 받는다. 낙선운동 대상에는 홍준표 대구시장, 황교안 전 국무총리,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등이 포함됐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지난 7월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현수막, 그 밖의 광고물 설치·게시'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90조 1항 등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한편 박 대표는 이날 오전 예고된 36차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연기한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장애인에게는 일상이 재난이기에 태풍을 앞둔 국민들 마음을 잘 알고 있다"라며 "지하철 승강장 시위를 13일로 미루겠다"라고 덧붙였다.
 
박재연 기자 damgom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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