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법원, '246억 횡령' 계양전기 직원 징역 12년 선고
"계좌관리 권한 이용한 적극적 범행"
"계양전기 손실 심각…엄벌 불가피"
입력 : 2022-09-06 11:15:00 수정 : 2022-09-06 19:55:40
 
[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회삿돈 246억원을 횡령하고 이를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양전기 재무팀 직원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는 6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와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08억6500여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양전기 계좌관리 권한을 이용해 6년 동안 246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자금을 횡령하고 회계 조작과 문서 조작 등 적극적으로 범행했다”라며 “계양전기는 이 사건으로 심각한 손실이 났고 피해 대부분이 회복이 안 되고 있다며 엄벌을 탄원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범행 규모와 수법 등을 살펴보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며 “피고인이 모든 혐의를 자백하고 있고 증거 등에 따라 피고인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횡령 금액을 일부 반환하고 범행을 시인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선고 후 재판부는 김씨에게 "상당 기간 복역할 텐데 자숙하는 시간을 보내고 다시 사회에 복귀했을 때는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스스로 돌아보고 반성하는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16년부터 6년간 계양전기 재무팀 대리로 근무하면서 회사 자금 약 246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횡령한 금액을 암호화폐 거래소 선물옵션과 주식에 투자하거나 도박 사이트 게임비, 유흥비, 생활비 등에 쓴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남은 돈 37억 원을 자진 반납했지만, 체포되기 직전 5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전처에게 맡겨놓은 사실이 드러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도 추가됐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하고 약 209억원의 추징 명령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는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제가 얼마나 큰 범죄를 저질렀는지 잘 알고 있다"며 "어떤 벌이든 달게 받고 참회와 반성의 시간을 보내겠다"고 밝혔다. 
 
회삿돈 24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계양전기 재무팀 직원 김모씨가 지난2월25일 오전 서울 강남구 수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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