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법원 신뢰 회복 위해 ‘재판지연’ 해소해야”
제8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사
"당사자와 소통 강화…주의 기울여야"
입력 : 2022-09-13 16:20:11 수정 : 2022-09-13 19:07:57
[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13일 “최근 법원에 제기되고 있는 재판 지연 현상에 대한 여러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서도 귀를 기울이고 이를 타개할 방안에 대해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제8회 ‘법원의 날’ 행사 기념사에서 "신속하고 충실한 사건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때 비로소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법원에 대한 신뢰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올해 시행된 민사 1심 단독관할 확대의 효과로 민사합의부에서의 재판지연 현상은 차츰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했다. 이어 "재판 당사자는 재판이 지연될수록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이 들기 마련"이라며 “사건 처리 절차·계획에 관해 당사자와 소통을 강화하고, 지체되는 사건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판부 구성원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상고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상고이유서 원심법원 제출제도의 추진이 결정됐다며 조만간 관련 법률 개정을 마무리하고 국회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간 대법원장에 집중된 사법행정권 분산을 위한 제도적 장치에 대해서도 말했다. 그는 △사법행정자문회의를 통한 중요 사법행정사무에 대한 의사결정 △전국법관대표회의와 전국법원장회의의 상설기구화 △각급 법원 사무분담위원회제도의 시행 △법원행정처 상근 법관의 감축 △외부 윤리감사관 제도의 본격 실시 등을 소개했다.
 
또 국민의 사법 접근성과 편리성을 향상하려는 조치로 △지방법원과 고등법원 대등재판부제도 정착 △판결서 공개 범위의 확대와 인터넷 열람제도 개선 △영상재판 확대 및 활성화 △형사전자소송제도 도입 등을 도입했다고 했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는 올해에도 국민이 충실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와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라며 “소액사건에서의 이유 기재 권고, 민사 디스커버리제도의 도입, 양형조사관 제도 법제화, 민사 항소심에서의 항소이유서 제출 의무화 등 1심을 보다 충실화하고 항소심의 재판 방식을 개선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개선 과제를 도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2022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대법원 제공)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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