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루나' 권도형 대표 체포영장 발부…"자본시장법 위반"
현재 싱가포르 체류…인터폴 적색수배 등 절차 거칠 듯
입력 : 2022-09-14 16:33:51 수정 : 2022-09-14 16:33:51
[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국산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신병 확보에 착수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 및 금융조사2부(부장 채희만)는 최근 권 대표를 비롯해 창립 멤버인 니콜라스 플라티아스, 테라폼랩스 관계사인 차이코퍼레이션 한모 대표 등 관계자 6명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현재 싱가포르에 체류 중으로, 검찰은 신병 확보를 위해 인터폴 적색수배 등의 절차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이들에게 적용한 주요 혐의는 자본시장법 위반이다. 검찰은 루나·테라가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상자산은 그동안 증권성이 인정되지 않아 자본시장법이 적용되지 않았다.
 
테라·루나 급락 사태는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 테라가 달러화와의 페깅(가치 고정)이 끊어지면서 테라의 가격을 지지해주던 자매 코인 루나의 가격도 연쇄 폭락한 사건으로, 한때 시가총액만 50조원이 넘어섰던 대형 코인들이 연쇄 급락하면서 국내외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했다.
 
손실을 본 투자자들은 지난 5월 권 대표가 코인의 하자를 투자자들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고, 다단계 금융사기(폰지 사기)에 해당한다며 권 대표를 사기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한국산 가상화폐 루나코인 및 테라코인 피해자들을 대리해 지난 5월19일 오후 엘케이비앤파트너스 김종복(가운데) 변호사가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테라폼랩스와 테라폼랩스 대표 및 테라폼랩스의 공동창업자 등 3명을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하기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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