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국민의당 이준석 대표의 '성접대 의혹' 등을 수사해온 경찰이 이 대표를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20일 "이 대표에 대한 고발 사건 중 공소시효가 임박한 알선수재 등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최기철 최기철 기자의 최신글 뉴스카페 (부음)설창일(법무법인 정도 변호사) 씨 부친상 (부음)여운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씨 부친상 (토마토칼럼)횡수설거·횡수설화 쫓기는 검찰, '특검 청탁금지법 적용'… 묘수냐, 무리수냐 (토마토칼럼)검찰, 1년 7개월간 뭐했나 관련 기사 더보기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 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