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진기자단 "언론 겁박·국민 알권리 침해…반성부터 하라"
성명서 내고 "공개된 장소서 적법하게 취재한 내용…여당 조치에 강력하게 대응"
입력 : 2022-09-21 15:14:28 수정 : 2022-09-21 15:14:28
[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국회사진기자단은 21일 국민의힘이 국회 사진기자에게 법적 대응을 예고한 것과 관련해 "언론과 기자에 대한 겁박이며 언론의 취재 활동을 위축시키고 국민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반성이 필요한 것은 언론이 아니라 국민의힘과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라고 반박했다.  

국회사진기자단은 이날 오후 성명서를 내고 "국민의힘은 20일 '정진석 비대위원장 문자 허위보도 관련 법률 검토 결과'라는 미디어국의 보도자료를 통해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유상범 의원의 문자 메시지 보도를 '허위보도'라고 단정 짓고 특정언론사와 사진기자의 실명까지 공개하며 응분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해당 보도는 19일 오전 11시46분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참석한 정 위원장의 휴대전화 화면을 찍은 사진 기사다. 휴대전화 화면엔 정 위원장과 유 의원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가 담겼다. 정 위원장이 유 의원에게 "중징계 중 해당행위 경고해야지요"라고 의견을 보내자, 유 의원은 "성상납 부분 기소가 되면 함께 올려 제명해야죠"라고 답했다. 이준석 대표에 대한 추가징계 여부 및 수위를 결정할 당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이 '제명'이라는 사전 판단을 내린 것으로 해석되면서 논란이 됐다.

사태가 커지자 정 위원장은 오후 1시쯤 "지난 8월13일에 제가 유상범 의원에게 보낸 문자"라면서 "한 달여 전 밤 8시25분에 제가 보낸 개인 문자 메시지를 함부로 사진 찍고, 정확한 팩트를 확인하지 않은 채 오늘 문자인 것처럼 엉뚱한 기사를 내보낸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유 의원은 책임을 지고 윤리위원 직에서 사퇴했다.

국민의힘 미디어국은 20일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정 위원장과 유 의원의 오래 전 대화를 마치 오늘(19일) 대화한 내용처럼 보도한 <노컷뉴스> 윤모 기자의 보도는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된다"며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허위의 내용이 보도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하며, 곧 응분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국회사진기자단은 이에 "국민의힘은 해당 기사에 대해 시점을 문제 삼아 허위보도로 규정했지만, 핵심은 '문자의 내용'에 있다"며 "정진석 위원장의 주장대로 과거의 문자였다 하더라도 정 위원장이 윤리위원인 유 의원과 이준석 대표의 윤리위 징계에 관해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윤리위원 역시 '윤리위원의 개인적인 의견을 당내 인사와 나눈 것'을 엄중한 사안으로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해당 보도는 언론에 공개된 장소에서 출입 기자가 적법하게 취재한 내용"이라며 "현재 국민의힘 내부 상황을 볼 때 초유의 관심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사진기자단은 소위 좌표찍기를 통해 언론 취재에 재갈을 물리려고 하는 국민의힘과 정진석 위원장을 강력히 규탄하며 실명이 공개된 사진기자와 전체 사진기자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며 "국회사진기자단은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19일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유상범 의원과 문자를 주고받고 있다. 정 위원장의 "중징계중 해당행위 경고해야지요" 메시지에 유상범 의원이 "성상납 부분 기소가 되면 함께 올려 제명해야죠"라고 답했다. (사진=뉴시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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