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종차별 방치로 고소당한 테슬라, 캘리포니아 당국에 '맞소송'
CRD "테슬라 공장에서 흑인 노동자들 차별 받아" 주장
입력 : 2022-09-25 03:22:38 수정 : 2022-09-25 03:22:38
(사진=연합뉴스) 베를린 외곽 테슬라 기가팩토리 개장식
 
[뉴스토마토 박재연 기자] 미국 전기차 기업 테슬라가 인종차별 및 직장 내 괴롭힘을 방치했다는 이유로 자사를 고소한 미 캘리포니아주 당국에 맞소송을 제기했다.
 
2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테슬라는 캘리포니아주 시민권부(CRD·옛 공정고용주택국)에 대한 소장을 앨러미더 카운티 주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CRD가 소송전 고지의무를 무시하고 합의 기회를 박탈했다는 이유에서다.
 
테슬라는 CRD가 고용주에 대한 조사와 소송에 앞서 공개해야 하는 캘리포니아 주법을 위반했다며,  CRD는 고용주에 구체적인 조사내용을 알려줌으로써 법원에 제소하기 전에 합의를 시도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CRD는 지난 2월 테슬라의 캘리포니아주 프리몬트 공장에서 흑인 노동자들이 작업 분장, 급여, 규율 등에서 차별을 받아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테슬라 측은 정치적인 동기에 의한 소송이라며 관련 주장을 모두 부인한 바 있다.
 
테슬라는 이 소송과 관련해 지난 8월 CRD가 적절한 조사 절차 없이 소송을 제기했다며 캘리포니아주 행정법규청(OAL)에 진정서를 제출했으나 기각됐다. 
 
한편 테슬라가 독일 베를린 공장에서 사용하려 한 배터리 제조 장비를 미국으로 옮기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최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보도했다. 미국 내 공장에서 배터리를 생산하는 것이 가격 경쟁력 등에서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시행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라 미국에서 생산된 전기차에만 최대 7500달러(한화 약 1000만원)의 세액 공제 혜택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박재연 기자 damgom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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