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서울시, '남성 스토킹 피해자'도 전용시설서 보호
내달부터 여성 전용 2곳 포함해 보호시설 3곳 운영
가족보호 기능은 미비…추가 대책 마련 목소리
입력 : 2022-09-26 16:14:58 수정 : 2022-09-26 19:53:27
 
[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서울시가 '남성 스토킹 피해자' 보호시설을 마련한다. 그동안 별도의 보호시설이 없어 임시숙소를 이용해야 했던 남성 피해자도 신변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내달부터 ‘스토킹 피해자 보호시설’ 3곳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여성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2개소(10명), 남성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1개소(4명)이다.
 
그동안 남성 피해자의 경우 임시숙소 이외에 공식적인 보호시설은 따로 없었다. 주로 노숙인 보호시설에 연계되거나 모텔 등을 전전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시가 성폭력·가정폭력·스토킹 피해자 등 남성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을 설치하게 됐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시설'은 기존 가정폭력 보호시설을 리모델링해 운영된다. 기존 시설과 달리 출·퇴근, 외출, 휴대폰 사용 등 기존의 일상생활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기존 보호시설은 비공개 시설이기 때문에 위치 추적 등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시설에 따라 휴대전화 사용이나 외출 등이 제한돼 피해자가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웠다.
 
다만 곧 운영하는 보호시설은 수용 인원에 제한이 있고, 일명 '스토킹 처벌법' 제정의 계기가 된 '노원 세모녀 살인사건'처럼 피해자의 '가족 보호'에 대한 지원은 미비한 실정이다. 가정폭력을 겪은 피해자가 자녀를 데리고 보호시설에 들어오는 경우는 있어도, 스토킹 피해자 보호시설은 아직까지 미혼 남녀 입소에 한정된 상황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스토킹 피해자가 주로 20~30대 미혼인 경우가 많지만, 자녀가 있는 경우처럼 특성별 지원 체계는 마련돼있지 않다"라며 "현재는 특성별 지원 체계를 만들어 나가는 단계이며, 보호시설 수용인원 또한 수요가 많아질 경우 내년에 예산이 반영되는대로 확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 4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여성가족부 지침에 의거해 기존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 보호시설 등을 통해서 상담·의료·법률 서비스 등을 지원 중이었다. 그러나 '지속적인 괴롭힘', '일방적 따라다님' 등 스토킹 피해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에 최근 시는 ‘스토킹피해자 보호·지원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시민 인식 개선 및 예방 △피해자 원스톱(통합) 지원 △피해자 보호지원체계 구축 등 3대 분야 13개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3년 주기로 스토킹 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토대로 추가 지원 대책들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최근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처럼 스토킹 범죄가 디지털 성범죄와 중복될 경우는 종합적인 피해 구제가 필요하다는 나왔다. 이날 서울 동작구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전문가들과 스토킹 피해자 지원 관련 간담회에서 전문가들은 스토킹 범죄에 이은 연관 범죄에 대한 피해 방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희정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 피해지원팀장은 "스토킹 범죄는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추가 범죄로 연결되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다"며 "신당역 사건처럼 디지털 성범죄와 중복·교차적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각 범죄의 영역을 나누지 않고 종합적으로 피해를 지원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출퇴근 안심동행 서비스를 비롯해 제도 완비를 시작했지만 부족한 점이 많다"라며 "(정부에서) 가해자에 대한 구속 제도부터 처벌까지 형사법적인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고 지자체 입장에서도 범죄자가 더 나쁜 범죄에 고의를 갖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완비하겠다"고 강조했다.
 
26일 서울 동작구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오른쪽 세 번째)이 참석한 가운데 '스토킹 피해자 지원 관련 현장 전문가 간담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윤민영 기자)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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