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법무부-국회, '검수완박' 공개변론 앞 '장외 신경전'
"검찰 본질 훼손해 국민 피해" vs "법에 규정된 권한이나 제대로 행사해야"
입력 : 2022-09-27 15:01:31 수정 : 2022-09-27 22:38:30
 
[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위헌성을 따지는 헌법재판소 공개 변론에 앞서 법무부와 국회 측 사이 날 선 신경전이 벌어졌다.
 
한 장관은 27일 오후 2시로 예정된 헌재의 권한쟁의심판 사건 공개 변론 출석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검수완박 입법은 일부 정치인이 범죄 수사를 회피하려는 잘못된 의도로 만들어진 법”이라며 “잘못된 입법 절차로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검찰 본질적 기능을 훼손했다.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잘못된 내용, 잘못된 입법이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밝혔다.
 
이어 "만약 헌재가 (입법을) 이렇게 해도 된다고 허락할 경우 앞으로 누가 다수당이 되든 이런 비정상적인 입법이 만능 치트키처럼 쓰일 것"이라며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일궈 낸 대한민국 국민은 이보다 훨씬 나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가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시행령 개정으로 위헌 소지가 해소된 것 아니냐는 질문엔 "시행령 개정은 이 법이 유지된다는 전제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이라며 "시행령으로 입법 위헌성과 국민 피해 가능성이 해소된 게 아니기 때문에 헌법재판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반면 국회 측 대리인인 장주영 변호사는 "헌법에는 누가 수사하고, 기소한다는 규정이 없다"며 "이는 국회가 시대 상황과 국민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입법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또 감찰사무를 관장·감독하는 법무부 장관은 수사·소추권이 없기 때문에 수사권 축소 법률개정행위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자격이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개정법 시행으로 국가의 범죄 대응 수사 역량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는 "개정 법률에는 시정조치나 재수사, 보완 수사 요구 등 검사의 권한이 다양하게 규정돼 있다"며 "법이 규정한 자신들의 권한을 제대로 행사한다면 국민에게 피해가 갈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헌재 앞에는 검수완박을 반대하는 시민단체의 집회가 열렸다. 시민단체 사법정의국민연대 회원들은 헌재 앞에서 집회를 열고 검수완박 폐지를 촉구했다. 아울러 검수완박을 반대하거나 한 장관을 응원하는 내용이 담긴 화환이 줄지어 놓이기도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관련 공개 변론 참석에 앞서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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