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특사경 "주식리딩방 운영자 A씨 검찰 송치"…출범 후 1호 사건
운영자 A씨, 미리 매수한 종목 회원들에 추천 혐의
약 100여차례 반복, 부당이득 2억원
입력 : 2022-09-29 10:24:18 수정 : 2022-09-29 10:24:18
[뉴스토마토 우연수 기자] 금융위원회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주식리딩방 운영자 A씨를 선행매매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 3월 금융위 특사경이 출범한 이후 1호 수사사건이다.
 
2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자본시장 특사경은 최근 주식리딩방 운영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후 지난 16일 남부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주식리딩방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인 채팅방 운영자가 상승 예상 종목을 추천하고 매수와 매도 타이밍 등 투자 정보를 공유하는 단체채팅방을 지칭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A씨는 특정 종목(15개 종목)을 미리 매수한 후 주식리딩방 회원들에게 해당 종목을 추천하고 회원들의 매수로 주가가 상승하면 매도하는 선행매매를 반복하면서 부당이익을 췯득했다.
 
A씨는 3개월 동안 수백~수천만원의 매매차익을 얻는 선행매매를 약 100여차례에 걸쳐 반복, 부당이익 규모는 총 2억원에 달한다. 
 
주식리딩방 운영자가 특정 종목을 미리 매수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이를 숨긴 채 회원들에게 해당 종목에 대한 매수를 권유하는 등 행위는 자본시장법 제178조 '부정거래 행위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위 주식전문가의 특정 종목 추천과 연계된 선행매매와 같은 행위는 일반투자자들이 쉽게 발견하기가 매우 어렵다"며 "종목 추천 과정이 객관적이고 합리적 추천이 아닌 특정인 또는 세력의 사전 매집 종목 추천일 가능성이 있어 투자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이미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에서 조사(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었으나 이후 '수사(형사절차)'로 전환한 케이스다. 금융위 관계자는 "불법 리딩방 운영으로 인한 피해자 발생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지난 3월 금융위 자본시장특사경 설치 이후 수사심의원회를 거쳐 수사로 전환했다"고 했다.
 
이어 "선행매매 유형 사건의 경우 조사 개시부터 수사 완료(기소 전 단계)까지 일반적으로 대략 1년~1년6개월 이상 소요됐으나 이번 사건의 조사 개시부터 수사 완료 기간은 약 8개월"이라며 "특사경을 통한 직접수사의 효율성을 보여준 사례"라고 설명했다.
 
우연수 기자 coincidenc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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