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우리은행 614억 횡령' 직원, 1심 징역 13년·추징금 323억 선고
입력 : 2022-09-30 13:03:21 수정 : 2022-09-30 22:17:23
 
[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60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리은행 직원이 1심에서 징역 13년과 추징금 323억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조용래)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재산국외도피 혐의로 구속기소 된 우리은행 직원 전모(43·남)씨와 동생(41·남)에게 각각 징역 13년과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추징금 323억8천만원도 각각 명령했다.
 
전 씨는 우리은행 본점 기업개선부에서 근무하며 지난 2012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회삿돈 614억 원을 빼돌려 주가지수 옵션거래 등 개인 용도로 소비한 혐의로 지난 5월 재판에 넘겨졌다. 문서를 위조해 돈을 인출할 근거를 마련하고 동생과 공모해 횡령금 일부를 해외 계좌로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가족의 사업 부진으로 10억 원 상당의 채무가 발생하자 손실을 메꾸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 22일 93억2000만원 상당의 횡령액을 추가로 확인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고 변론 재개를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회삿돈 614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우리은행 직원 A씨가 지난 5월 6일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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