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H그룹 "알펜시아리조트 헐값 매각, 사실과 달라"
입력 : 2022-09-30 15:37:55 수정 : 2022-09-30 15:37:55
[뉴스토마토 박준형 기자] KH그룹이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알펜시아리조트의 헐값 매각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30일 KH그룹은 “지난 2월18일에 KH 그룹이 인수해서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알펜시아 리조트에 대한 일부 정당과 언론 및 시민단체의 트집잡기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알펜시아 리조트는 KH그룹이 매수하기 전 부동산 시장의 관심을 받지 못했던 곳이다. 이 때문에 ‘혈세 먹는 하마’로 불리며 네 번이나 유찰된 바 있다. KH그룹은 5차 공개입찰에서 알펜시아리조트를 7115억원에 매수했다.
 
KH그룹은 “알펜시아리조트 매입가는 오히려 매각 당시 알펜시아 가치에 비해 고가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라며 “먼저 KH그룹이 매수한 알펜시아 리조트는 알펜시아의 전체 지구가 아니다”고 밝혔다. 
 
KH그룹에 따르면 강원도개발공사에서 공개입찰을 통해 매각한 곳은 △고급빌라와 회원제 골프장(27홀)으로 이뤄진 A지구, △호텔·콘도·워터파크·스키장이 자리한 B지구, △스키 점프대와 바이애슬론 경기장 및 크로스컨트리 경기장을 제외한 C지구다. 
 
당초 강원도개발공사의 알펜시아 조성비는 약 1조6000억원이었으며, 이 중 매각대상에서 제외된 것들을 살펴보면, △기 분양된 고급빌라(에스테이트) 4861억원, △올림픽시설 1451억원, △IBC토지 442억원이다. 여기에 감가상각비 1589억원을 고려하면 8343억원이 빠진 7657억 원이 된다. KH그룹은 강원도개발공사는 1차 입찰을 시작할 때 장부가격을 이보다 훨씬 높은 9500억원으로 책정했다고 지적했다.
결국 9500억 원부터 시작된 공개입찰 경쟁은 시장가와 그 차이가 너무 커서 네 번이나 유찰됐다는 설명이다.
 
KH그룹은 “국내 대기업 중 한 곳은 알펜시아리조트 매입가로 3000억원을 제안했던 것으로 알려졌고, 리조트 업계에서조차 최대 5000억원의 가치로 평가했다”며 “실제 기존까지 강원도개발공사가 받은 최고액 제안은 6000억원대라는 사실은 이미 업계에 널리 알려져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특히 알펜시아 리조트는 강원도개발공사 보유 당시 20여 차례가 넘는 잦은 설계 변경 비용으로 약 1000억원 이상 소요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로부터 10여년이 지난 낡은 건물과 시설에 대한 하자가 많아, KH그룹은 알펜시아 인수 후 현재까지 오히려 막대한 보수비용을 지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처음부터 시장가에 비해 높게 형성됐다는 지적을 받았던 알펜시아리조트의 매각가를 강원도개발공사가 처음 조정한 건 3차 공개매각 때다. 강원도 재산관리 매각규정에는 두 차례에 걸쳐 매각이 안 될 경우, 3차부터는 10%씩 인하해 최저 80%까지 인하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이에 따라 강원도개발공사는 3차 공가매각에서 매각가를 10% 인하했지만 유찰됐고 4차 공개매각 때 80%인 약 8000억원대까지 가격을 내렸다. 그러나 4차 때도 시장 반응이 없자 수의계약으로 돌렸고 당시 원매자가 6000억원대에 사겠다고 했지만 협상이 결렬, 2차 수의계약 역시 성사되지 않았던 것이다.
 
KH그룹은 “결국 당시 강원도개발공사는 알펜시아 매각을 위해 재산관리 매각규정 개정을 추진했다”며 “다른 지방에서 50%까지 가격을 인하해 매각을 시도한 사례를 찾았고, 감사원, 행정안전부, 강원도 회계과, 법률법인 등에 질의한 결과 이사회를 통해 개정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고, 처음엔 최저 50%까지 할인할 수 있도록 이사회에 제안했지만, 너무 낮다는 지적이 나오자 토론 끝에 70%로 결정됐다”고 말했다. 
 
결국 알펜시아 매각가가 당초 장부자격의 80%에서 70%로 변경됐기 때문에 새 입찰에 부쳐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5차 공개입찰을 진행했고, 이에 따라 최저 7000억원이라는 가격 조건만 만족하면 누구나 알펜시아 리조트를 살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됐다. 
 
KH그룹은 계열사 두 곳의 입찰 담합 여부와 관련해서도 해명했다. KH그룹은 “그룹 계열사 두 곳이 응찰을 하더라도 대표이사가 다를 경우 같은 회사로 볼 수 없다”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도 입찰에 참여한 법인의 대표자가 동일한 경우만을 동일인으로 보고 입찰을 무효로 한다”고 해명했다. 같은 계열사 기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담합이나 입찰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KH그룹은 “당초 성공적인 동계 올림픽을 위해 조성된 알펜시아는 많은 부채와 적자 운영으로 허덕이며 파산 위기를 맞았고 계속되는 공개 입찰 유찰로 인해 국민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상황이었다”며 “KH그룹은 더 이상의 국민 세금 낭비를 막고 강원도와 평창지역의 발전 및 국익을 위해 대승적 관점에서 입찰에 참여하여 알펜시아를 인수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KH그룹은 알펜시아 리조트 인수를 추진하면서 강원도나 강원도개발공사로부터 단 1개의 특혜를 받았거나 편의를 제공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확인되지 않는 사실과 다른 보도는 KH그룹 임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것은 물론, 주식시장의 일반 투자자들에게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KH그룹은 알펜시아 리조트를 둘러싼 오해를 풀고, 앞으로 알펜시아를 강원도와 평창 지역의 랜드마크이자 향토기업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 하도록 그룹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평창 알펜시아리조트 전경. (사진=KH그룹)
박준형 기자 dodwo9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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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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