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실적악화 기업도 상장폐지 신중히"…상폐제도 개선
제3차 금융규제혁신회의 개최…자본시장 규제혁신 안건 심의
소규모 상장사, 내부회계 외감 의무 완화
신탁 가능 자산 범위 확대 등
입력 : 2022-09-30 17:28:56 수정 : 2022-09-30 17:28:56
[뉴스토마토 우연수 기자] 금융당국이 상장폐지 제도 개선을 통해 실적악화 기업이라도 상폐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도록 유도한다. 또한 규모가 작은 상장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의무를 완화해 중소기업의 회계부담을 합리화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제3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개최하고 관련 기관들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 분야 규제혁신 안건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논의 테이블에는 △신탁업 제도 개선 △중소기업 회계 부담 합리화 △상장폐지 제도 개선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합리화 방안 등이 올랐다.
 
우선 금융당국은 매출액 미달 등 실적악화 기업(자본전액잠식 제외)이라도 기업의 계속 가능성과 경영 투명성 등을 고려해 신중한 상폐 여부 결정을 유도하겠다는 입장이다. 거래량 부족 등 일정 기간 내 정상화가 가능한 상폐 사유에 대해서는 기업에 이의신청과 개선기회를 부여해 정상화를 유도한다. 
 
주가 미달 등 다른 상폐 요건으로 대체할 수 있는 요건은 삭제하고, 투자자 보호 실효성 대비 기업 부담이 높은 요건은 적용을 완화해준다. 한국거래소는 내달 3일 관련 내용을 별도로 발표한 예정이다.
 
중소기업의 회계부담은 합리화한다. 규모가 작은 상장사의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 감사 의무를 완화해주고, 소규모 비상장기업에 대해서도 감사 부담을 보다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신탁업 혁신 방안도 논의됐다. 현재 7가지 재산(금전, 증권, 금전채권, 동산, 부동산, 부동산관련권리, 무체재산권)만 신탁이 가능하지만, 시장의 자산관리 수요가 높은 다양한 재산을 추가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또한 신탁을 통한 자금조달 수요에 대응해 신탁재산(금전, 보험금청구권 외) 수익증권 발행을 허용하고 관련 규율을 정비할 예정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자본시장 신뢰 제고를 위해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수행하는 가운데 모험자본 활성화, 제도의 국제 정합성 제고 노력도 속도감있게 추진 중"이라고 했다.
 
박병원 금융규제혁신회의 의장은 "우리가 모범적이라 생각하는 선진국을 벤치마크해 선진국에 없는 규제는 우리도 과감히 폐지해 나가는 적극적인 접근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개최한 제3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자본시장 분야 규제혁신 안건을 심의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우연수 기자 coincidenc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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