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위, 행안부 '경찰국 신설 규칙' 권한쟁의심판 청구
"경찰위 심의 없이 규칙 제정…절차적 하자"
입력 : 2022-10-03 21:22:36 수정 : 2022-10-03 21:22:36
[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국가경찰위원회(경찰위)가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 근거가 되는 '행안부 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경찰 지휘규칙)이 무효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3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위는 지난달 30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상대로 경찰 지휘규칙 제정 과정에서 경찰위의 심의·의결을 받지 않은 절차적 문제가 있다며 규칙을 무효로 해달라는 내용의 권한쟁의심판을 헌재에 제기했다.
 
행안부가 경찰청법에 규정된 경찰위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경찰 지휘규칙을 제정해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게 청구 취지다.
 
행안부 장관이 '치안 사무'를 지휘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정부조직법 및 경찰법 입법 취지에 충돌한다는 주장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청구는 경찰 지휘규칙에 대해 그동안 반대 입장을 내보였던 경찰위가 내부 논의를 거쳐 독자적으로 결정해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만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행안부 소속 자문위원회인 경찰위가 심판을 구할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헌재 판단에 따라 이번 청구가 각하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이 정식 출범한 지난8월2일 서울 경찰청에서 김호철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이 경찰국 강행에 유감을 표명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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