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윤 일병 사건', 국가책임 없어"
유족 측 상고, 심리불속행으로 기각
선임병 책임만 인정한 원심판결 확정
입력 : 2022-10-04 16:12:02 수정 : 2022-10-04 16:12:02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선임병들의 지속적인 구타와 가혹행위로 숨진 고 윤승주 일병의 유족들이 국가에 손해배상을 하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윤 일병 유족이 윤 일병 사망 사건의 주범인 당시 선임병 이모씨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이 병장에 대한 책임만을 인정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4조에 따라 원심판결에 위헌·위법 또는 대법원 판결과 상반되는 해석이 없는 경우 심리 없이 판결로 상고를 기각하는 절차다. 
 
대법원 청사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경기도 연천 28사단 예하 포병대대에서 근무하던 윤 일병은 지난 2013년 말부터 선임병들의 구타와 가혹행위에 시달렸다. 윤 일병은 약 4개월 동안 괴롭힘을 당하다가 이듬해 4월 사망했다.
 
괴롭힘을 주도한 이 모 병장과 다른 선임병들은 윤 일병이 내무실에서 간식을 먹던 중 소리를 내며 음식을 먹고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않는다며 윤 일병 얼굴과 배를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렸다. 재판에 넘겨진 이들은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됐다. 이 병장은 살인 혐의가 인정돼 징역 40년을, 나머지 공범은 상해치사죄로 징역 5년~7년을 받았다.
 
사건 발생 당시 군검찰은 윤 일병의 사인을 ‘음식물로 인한 기도폐쇄에 따른 뇌 손상’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군인권센터가 윤 일병이 사망 원인은 폭행이라고 폭로한 후 논란이 커지자, 군검찰은 ‘장기간 지속적인 폭행 및 가혹행위로 인한 좌멸증후군 및 속발성 쇼크 등’을 사인을 변경했다. 
 
유족은 군 당국이 사건을 은폐하려 한 것이라고 비판하며 국가를 상대로 1억2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유족은 군이 근거 없이 사망 원인을 질식사라고 알리고 수사서류 열람 요청 등도 무시하며 알 권리를 침해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해 총 4억여원을 유족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국가 책임에 대해서는 “윤 일병 사인이 사후에 다르게 밝혀졌다 해도 군 수사기관이 고의로 진상을 은폐하거나 사건을 조작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또 “유족이 수사기관에 수사자료 공개를 요청했더라도 군 수사기관이 반드시 공개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다. 유족이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다. 이에 유족이 상고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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