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채권형 ETN 3배 레버리지 허용
입력 : 2022-10-05 16:38:18 수정 : 2022-10-05 16:38:18
[뉴스토마토 박준형 기자] 국내증시에도 3배율 채권형 상장지수증권(ETN)가 등장한다. 
 
한국거래소는 상장지수증권(ETN)에 소수점 배율 및 채권형 고배율 도입을 위해 유가증권시장 상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한다고 5일 밝혔다.
 
현행 ±1, ±2로 총 4종이었던 ETN 적용 배율을 채권형은 총 12종(±0.5, ±1, ±1.5, ±2, ±2.5, ±3)으로 그 외에는 8종(±0.5, ±1, ±1.5, ±2)으로 확대한다.
 
거래소는 “투자자 니즈 반영 및 상품 안정성 제고를 위해 허용범위 이내에서 투자위험을 조절한 소수점 배율 상품 허용한다”며 “VIX 등 고변동성 기초자산의 경우, ±1배 미만 상품의 도입으로 ETN 지표가치 변동률이 축소되고 유동성공급자(LP)의 괴리율 관리가 보다 용이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1배수 이하 상품의 가격제한폭은 기초자산의 지표가치를 안정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30%를 적용하고, 그 외의 배율은 현재와 동일하게 운영된다. 가격제한폭은 ±30%에 상품의 배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거래소는 향후 이해관계자 및 시장참여자 대상 의견수렴(7일)을 거쳐 10월 중 상장·업무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할예정이다. 시스템 개발이 완료된 후 상장이 가능할 예정이다.
 
거래소는 “이번 개정을 통해 시장의 다양한 투자수요에 부응하고, 주식·원자재 외의 다양한 기초자산이 보다 원활하게 활용돼 ETN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준형 기자 dodwo9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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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준형

안녕하세요. 증권부 종목팀 박준형입니다. 상장사들에 대한 생생한 소식을 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