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일·조주연 투입…'이재명·쌍방울' 수사 시험대
이 대표 최측근 이화영 구속…쌍방울 수사 탄력
대북사업 의혹 디딤돌로 이 대표 주변 전방위 압박
대가성 규명 관건…이 대표 '수임료 대납' 핵심
입력 : 2022-10-06 06:00:00 수정 : 2022-10-06 12:24:47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쌍방울그룹을 통한 ‘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법무부는 최근 쌍방울 수사를 지휘하던 김형록 수원지검 2차장검사를 감사원으로 파견 보내고, 이 자리에 김영일 수원지검 평택지청장(사법연수원 31기)을 직무대리로 발령 내 ‘이재명·쌍방울 통합 수사팀’을 맡겼다. 조주연 대검 국제협력담당관(33기)도 수원지검으로 발령을 냈다.
 
검찰 안팎에선 법무부가 두 사람을 한꺼번에 수원지검으로의 ‘원포인트’ 인사를 단행한 것은 ‘이재명·쌍방울 커넥션 의혹’ 수사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기 위함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달 말에는 이 대표 경기도지사 시절 측근이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현 킨텍스 사장)를 구속하면서 사실상 이 대표를 향한 검찰의 수사는 탄력을 받게 됐다.
 
검찰은 이 사장과 쌍방울 간 10년여 인연을 비롯해 쌍방울 법인카드 등 금품 수수 정황에 주목하고 있다. 이와 함께 2019년 대북 사업을 추진했던 경기도와 쌍방울 간 유착 의혹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며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를 겨냥한 수사를 광범위하게 진행할 전망이다.
 
‘이재명·쌍방울 커넥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검찰 수사가 투트랙(△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및 쌍방울 횡령·배임 △이화영 법인카드 뇌물 의혹)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이 대표 변호사 수임료가 실제로 쌍방울그룹을 통해 대납됐는지 여부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이 대표가 2018년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당시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은 변호인단 수임료 20억원 상당을 쌍방울 전환사채(CB) 등을 활용해 대납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쌍방울 자금 흐름 자료를 받아 쌍방울이 2020년 발행한 45억원 규모 CB 매각 과정과 계열사 간 자금 흐름 관계를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
 
만일 쌍방울의 수상한 자금 흐름과 변호사비 대납 의혹 연관성이 규명된다면 검찰은 이 대표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할 수 있다는 게 법조계 의견이다. 다만 아직까지 이 사장 뇌물 사건을 통해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으로 올라가는 연결고리를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이 사장 등으로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지만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의 핵심인물은 쌍방울 실소유주인 김성태 전 회장이다. 가장 시급하게 신병을 확보해야 하는 피의자다.
 
하지만 김 전 회장은 지난 5월 말 출국한 뒤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현재 베트남에 체류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 법무부, 검찰이 범죄인 인도 등 국제형사사법공조를 위해 대검에 있던 조주연 부장을 수원지검으로 보낸 배경이다.
 
선거법 전문인 한 변호사는 “이화영 사건의 경우 본인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에 그칠 가능성이 커 보이지만, 쌍방울과 자문 또는 고문 등 계약을 맺은 변호사들이 쌍방울이 아닌 이재명 캠프를 위해 일했다는 게 입증된다면 (검찰에서) 이 대표를 공범관계로 기소할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대표가 공범으로 기소된다면 쌍방울 사외이사 등 전관 변호사들에게는 수임료 미신고로 인한 세금 탈루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면서 “이런 사례가 많지 않아 이 대표와 변호사들 기소가 가능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고검장 출신 한 변호사도 “변호사는 기업 자문 등을 하면서 국회의원 등 다른 사람 송무도 겸해 맡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이 대표 변호사비 수임료를 기업에서 줬다는 의혹을 규명해야 할 것”이라며 “그 부분(이 대표 변호사비 수임료 대납 의혹과 이화영 중간 매개체 역할 등)부터 밝혀내지 못한다면 이 대표 기소가 어려울 수 있다”고 봤다.
 
수원지검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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