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협의회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비율 높여야"
입력 : 2022-10-20 10:07:32 수정 : 2022-10-20 10:07:32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산하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협의회가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PP협의회는 20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프로그램 제작비 관련 세액공제 개선안이 빠른 시일 내 결론을 맺어 하루가 급한 제작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액공제는 투자금액(지출금액)의 일정 비율을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직접 감면의 성격으로 정부가 세입의 포기를 통해 콘텐츠 제작을 지원해 주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제작비 세액공제를 대기업 3%·중견기업 7%·중소기업 10%로 지원하고 있다. 미국이 25~35%, 호주가 16~40%, 영국이 10%, 프랑스가 30% 등 해외 주요 국가의 공제율 대비 낮은 수준이다. 
 
이에 PP협의회는 "현재 우리나라가 제작비 세액공제를 해주는 비율이 주요 선진국 대비 1/10 수준이어서 콘텐츠 산업 육성 및 고용 창출 등 경제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턱없는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제 대상 범위에 대해서도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직접적인 제작 이외에도 제작 투자비까지 확대해 오리지널 콘텐츠를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창작활동 지원에 대상 폭을 넓혀줘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13조9에 따르면 조세특례에 해당하는 제작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작가, 주요 출연자, 주요 스테프 3가지 분야의 책임자와 계약체결을 모두 갖춰야 가능하다는 조건이 붙어 있다. PP협의회는 "이를 완화해 제작역량이나 인프라 접근에 약한 중소PP들에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해 줘야 한다"고 언급했다. 
 
박성호 PP협의회 회장은 "지난 2016년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의 핵심으로 콘텐츠 산업의 획기적 발전을 위해 조치됐던 세액공제가 K-콘텐츠의 마중물 역할을 해 온 것도 사실이지만 글로벌 경쟁체제에서 국내 콘텐츠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획기적인 지원이 빠르게 조치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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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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